주거‧산업‧에너지‧경관 등 목적에 따라 7개 농촌특화지구로 구분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오는 2024년 3월부터 본격 시행

농촌지역도 도시계획과 마찬가지로 장기 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의결 되었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27일 밝혔다.

앞으로 농촌의 일정 지역을 용도에 따라 구획하는 농촌특화지구가 도입된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주거, 산업, 에너지, 경관 등 목적에 따라 7곳으로 구분된다.

농촌마을보호지구는 유해시설로부터 주민의 거주환경을 보호하고 생활 서비스 등의 입주를 유도해 정주기능을 강화한다. 복지, 문화, 교육 등 사회 서비스를 집중 제공해 주민 삶의 질 개선을 힘쓴다. 농촌산업지구·축산지구·농촌융복합산업지구·재생에너지지구의 경우 산업시설, 에너지 시설 등을 집적화한다. 산업 연계성을 높이고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함이다. 경관농업지구와 농업유산지구에서는 농촌경관을 형성하고 농업유산 등 농촌 자원을 보전·관리한다.

농촌공간계획은 정부가 최소한의 방향만 지정하고 지역의 특색과 여건을 반영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수립된다. ·군이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은 기본방침이며 농림축산식품부가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해 정비한다.

·군은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대한 장기 전략을 설정하는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농촌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한 종합적 사업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이란, 국가·지자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여 농촌재생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군 기본계획을 통해 그 지정 및 해제를 결정한다.

한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은 하위법령 제정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4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