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통합심의, 용적률 차등 적용으로 우수 디자인 건축 유도

광주시가 건축물 층수제한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도시경관·건축물 디자인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자료=광주광역시)
광주시가 건축물 층수제한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도시경관·건축물 디자인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자료=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가 건축물 층수제한을 폐지한다. 현재는 상업지역 40층, 주거지역 30층 이하로 층수가 제한돼 있다.

광주 도심 건축물과 스카이라인이 역동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성에 맞게 다채롭고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스카이라인 조성이 기대된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월 21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경관 및 건축물 디자인 향상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건축물 층수 제한 폐지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활성화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차등 적용 등이다. 광주시는 그동안 무분별한 고층아파트 난립을 억제하기 위해 건축물 층수 제한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획일적 층수제한과 수익성 위주의 개발계획으로 인해 도심 스카이라인은 단조롭고 장벽화되며, 병풍형 아파트가 잇따라 들어서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획일적 높이 규제에서 탈피해 지역별 여건에 맞는 차등 규제로의 정책 전환 필요성을 인식하고, 도시경관과 건축분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광주광역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광주광역시)

우선 건축물 높이 관리 원칙을 해제한다. 도시기본계획과 경관계획의 완료 시점인 올해 상반기(4~5월) ‘층수제한’을 폐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시경관계획 개선안을 마련,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후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한다.

층수제한 폐지에 맞춰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제도’를 시행해 건축물 승인이나 심의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대신 그 공력을 건축디자인 혁신에 쏟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통상 9~10개월이 소요되는 심의기간이 약 6개월로 단축된다.

중장기 과제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용적률 차등 적용’을 추진한다. 현재 1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의무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 기준을 개정하는 용역을 올해 상반기 착수해 2024년 7월께 마무리할 예정이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 220% 일괄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200%~240%로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설계공모 등 우수디자인 정착을 유도하고 기반시설의 제공비율 확대를 장려, 향후 도시의 질적 향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