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가 이 달부터 건축허가를 내주기 전 주민 의견을 듣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는 소음이나 사생활 침해 등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건물의 건축계획을 예고해 주민 의견을 듣고 이를 수렴해 계획에 반영하는 제도다.

사전예고 대상은 △지하 3층∼지상 12m 이상 토지 굴착공사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사행성과 관련된 TV경륜장·경마장·경정장 △봉안당, 장례식장, 정신병원 △분뇨·쓰레기처리시설, 교정·군사시설, 묘지관련시설, 골프연습장 및 기타 주민의견청취가 필요한 경우 등이다. 단,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경우와 서울시 건축허가 대상 건물은 제외된다.

사전예고 대상 범위는 건축예정지의 대지경계에서 직선 거리 20m내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실제거주자다. 구는 사전예고문을 건축예정지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5일간 게시하고, 의견이 있는 주민은 건축과 및 동 주민센터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구는 조정회의 시 타당한 자료나 근거 없는 단순 반대나 억지성 의견은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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