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자 저작권 명시, 적정 보상비 보장
2월 7일 자 공모부터 운영 개선안 적용

경기도 교육청이 2023년 시설 사업 설계공모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경기도 교육청은 설계공모의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해, 불공정 행위 적발 시 처분일로부터 5년간 공모 참가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심사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심사위원 자격을 교육 시설 관련자로 조정·확대(경기도교육청 소속 기술직 공무원 6<건축>까지 포함)했다.

공모 참가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 공모 참가자의 저작권(공모안의 저작권은 공모참가자에 귀속)을 명확히 하고, 입상작에 대한 적정 보상비 보장, 입상작 선정 제한 기준도 완화됐다.

이외에도 심사위원 녹화본 30일 보관 후 파기(심사위원 개인정보 보호) 입면계획, 동영상 컬러 사용 등 제안 공모 표현 제한 완화 실격기준 명확화 심사 절차 명확화 심사서류 간소화 등이 있다.

또한 공모 심사위원 인력 풀을 조정해 450명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예기치 못한 심사 공백을 예방하고 심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 교육청의 설계공모 개선안은 지난 27일 자 공고문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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