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용도지역·심의’ 규제 완화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 속도 높여
총괄 사업 관리자 도입…시장·군수 등이 구역별로 법인 지정 가능

국토교통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했다.

이번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 조성 사업이 완료된 지 20년 이상이며, 면적 기준도 도시 단위 광역적 정비가 필요한 최소 규모인 100m2.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이 적용 대상이다. 또한, 택지 지구와 함께 동일한 생활권을 구성하는 연접 노후 구도심 등도 하나의 노후계획도시에 포함하려는 계획이다.  

특별 정비구역은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기본계획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특별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특별정비구역에서는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 정비, 역세권 복합·고밀개발, 광역 교통시설 등 기반 시설 확충과 이주 단지 조성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특별 정비구역은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이 적용되며 ▲자족기능 향상 ▲대규모 기반 시설 확충과 같이 사업의 공공성이 확보되는 경우라면 안전진단을 면제시켜 곧바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용적률, 용도지역 등 도시·건축 규제도 완화된다. 자족기능 강화와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한 유휴 부지를 확보하고 주택 10만 가구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함이다. 용적률의 경우 종상향 수준이며, 용도 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리모델링의 경우 현행 15% 이내 증가보다 세대수 증가를 허용한다.  

특별 정비구역 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은 통합심의 절차를 적용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허가의 각종 심의, 지정, 계획 수립 등을 통합해 심의한다. 특히 각 지자체가 구성한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완료한 경우, 개별법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모두 거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담았다. 기본계획 수립에 수반되는 각종 비용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 및 융자 규정도 마련됐다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총괄 사업 관리 제도가 도입된다. 특별 정비구역 지정 단계 초기부터 사업 전 단계의 관리·지원하는 제도로, 시장·군수 등이 구역별로 법인을 지정할 수 있다. 총괄사업관리자는 다수의 단지를 통합 정비하는 만큼 조합 등 하나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범위로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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