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봉준 변호사(사진=송봉준 변호사)
송봉준 변호사(사진=송봉준 변호사)

건축사, 변호사, 의사, 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등등 여러 전문직에 관하여 이들이 상인이 될 수 있는가에 관하여 명확한 판례1)가 있는 예는 변호사, 의사 정도라는 점은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명확한 판례가 없는 건축사에 관하여는 여러 다른 변호사님들의 의견과 저의 의견을 보태어 본 결과, 앞선 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할 때에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 건축사는 상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이 보다 우세함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번 회에서는 이렇게 건축사가 상인이 될 수 있다고 볼 경우, 어떤 법률적 효과가 벌어지는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변호사나 의사가 상인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 또한 각 문제 되는 사안에서 대법원이 상인이 될 수 있다, 없다를 판시한 것인바, 변호사의 경우에는 변호사가 상법에서 말하는 상호를 등록할 수 있는가(상인이어야 상호 등록이 가능합니다)에 관한 판례(대법원 2007. 7. 26.자 2006마334 결정)에 의해 변호사는 상인이 될 수 없음을 판시하였고, 의사의 경우에는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갖는 급여, 수당, 퇴직금 등 채권이 상사채권 시효인 5년이 적용되는가 아니면 일반 민사 시효인 10년이 적용되는지의 문제에 관하여 의사는 상인이 될 수 없으므로 민사 시효가 적용된다고 판시하면서 의사는 상인이 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0249 판결)

이처럼 건축사가 상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 또한 종국적으로는 어느 법률 쟁점(예, 상호 등록 가능 여부, 건축사님의 퇴직금 채권의 시효 등)이 문제되어 소송이 벌어지고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건축사의 상인성에 관한 판례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아직은 건축사가 상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명확한 판례가 없는 상태에서, 몇몇 예상되는 쟁점을 검토하여 보면 아래와 같고, 이는 건축사님들이 법적 행위를 하실 때 유념하면서 행동하셔야 하는 대목, 즉 저의 견해를 따를 경우 상인임을 전제로 행동하셔야 하는 대목입니다.

우선 가장 많이 문제 될 소지가 있는 건축사님 또는 건축사사무소 법인(주식회사)들이 의뢰인에 대하여 가지는 설계비 채권의 시효는 민법 제163조 제3호가 따로 3년이라는 단기 소멸시효를 정하여 두고 있으므로, 건축사의 상인성 여부에 따라 그 시효가 달라질 여지가 없이 명확합니다.

문제는 건축사님(건축사사무소 법인 포함)이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임대하였을 때 그 임대보증금 반환 채권의 소멸 시효는 몇 년인지, 건축사님들이 사무실을 차리기 위해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렸을 때 그 차용금 채무나 사무실에 들이기 위한 집기를 구매했을 때 그 구매대금 채무, 그리고 이웃 건추사 사무실의 운영자금을 빌려주었을 때 그 대여금 채권, 건축사 사무실에 근무하다가 퇴사한 건축사님의 퇴직금 채권의 소멸 시효는 몇 년인지 등을 두고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바, 건축사도 상인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에서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이고, 건축사는 상인이 될 수 없다는 견해에서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직 건축사의 상인성에 대한 명확한 판례는 없지만, 필자의 견해와 같이 건축사는 상인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다소 우세하므로 부디 건축사님들이 조금이라도 건축사 업무에 관련이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5년을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권을 행사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설계대금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5년이 아니고 민법 제163조 제3호에 의하여 3년의 단기 시효가 적용되므로 더욱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건축사가 상인이 될 수 있는지 문제에 대하여 대법원의 확인을 하고 싶은 건축사님이 계시다면, 자신의 건축사 사무소 이름에 관하여 상호등록을 신청하여 보십시오. 상인이라고 보면 상호등록을 받아 줄 것이고, 아니라면 상호등록을 받아 주지 않을 것인바, 이때 상호등록을 받아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3심, 즉 대법원까지 다투어 본다면 건축사의 상인성에 대한 판례가 형성될 것입니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