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가입 바탕 위에 개혁의 계기 마련
건축계 상생 통해서만
건축사 일터 생태계 바꿀 수 있어

올해 8월 3일 미가입 회원이 100% 가입하므로 의무가입 1단계가 완성되며
민간대가 법 개정으로 2단계가 완료될 것

시대적 소명으로 ‘건축사 르네상스 시대’ 활짝 열어가야
의무가입 취지·목적 되새길 수 있도록
건축계 뜻 모아 기념사업 역시 준비해야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이 1월 진행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의무가입 이후 협회가 나아갈 길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이 1월 진행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의무가입 이후 협회가 나아갈 길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법 개정 국회 심사만 4년, 모두들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해 반신반의했던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건축사법 개정이 마침내 지난해 2월 3일 개정 공포, 지난해 8월 4일부터 시행되어 올해 8월 3일 건축사법 경과조치 종료를 앞두고 있다.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설계 대가, 정당한 대가 없이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기획업무와 계획설계, 타 분야로부터의 지속적인 업역 침해, 건축사업무에 대한 불공정 행위와 무한책임, 과도한 심의 및 허가제도 등 현재 건축사업계의 문제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미래를 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건축사 의무가입이 모든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만능열쇠는 아니나 이것 없이 어떠한 변화도 해법도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대한건축사협회가 법제화를 추진, 마침내 법이 개정·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대한건축사협회가 추진해야 할 정책의 방향과 목표는 무엇이며, 이를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본지가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을 만나 나아갈 길을 물었다.

의무가입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205명 중 찬성 188명, 반대 0명, 기권 17명으로 통과됐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의무가입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205명 중 찬성 188명, 반대 0명, 기권 17명으로 통과됐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Q 의무가입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 동기와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요. 법 개정 후 지난 1년간 변화된 것은 무엇인가요.

의무가입은 제 임기에 처음 추진한 것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의무가입의 필요성과 공감은 있었지만 지금처럼 의무가입의 필요성이 절실한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2018년 회장 취임 후 의무가입이 임기 내에 마무리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지금 시작해야 한다는 판단과 지금 하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절박함이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으나 오랜 기간 해결하지 못한 여러 현안과 문제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도 의무가입 추진의 중요한 동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무가입이 다들 불가능하다고 하고 무모한 일을 벌이지 말라는 의견도 있었으나 진정한 실패는 의무가입이라는 과제를 성취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가입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의무가입의 궁극적 목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건축사가 있어야 할 본래의 위치로 되돌아가는 것 즉 건축사의 제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Q 의무가입이 지난해 2월 3일 공포되지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법 개정 후 지난 1년간 외부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요.

법 개정 후 조금씩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무가입 법 개정을 이뤄낸 회원과 협회의 역량과 의지에 대해 다들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점에서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외부로부터의 호의적인 시각 변화가 시작되고 정부 부처나 국회에서도 우리의 의견과 주장이 명분을 얻어 가고 있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라는 전문가 집단이 국가적, 사회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새롭게 인식하게 되고 건축사의 역할에 대한 그간의 왜곡된 시선도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개최된 2022 대한민국건축사대회에 대한 대통령 축사가 변화된 모습의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7,000여 명 이상이 모인 행사는 우리 건축사대회가 처음일 겁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다들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202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윤석열 대통령 축사(자료=대한건축사협회)
202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윤석열 대통령 축사(자료=대한건축사협회)

또 다른 사례로 지난해 11월, AI 플랫폼의 전문가 집단 업역 침해에 대해 우리 협회가 대한의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와 긴밀한 협조하에 공동 대처를 한 것도 의무가입 후 변화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한건축사협회도 두 단체 못지않게 국민의 삶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한건축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변호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가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 출정식 및 업무협약식이 지난해 10월 17일 진행됐다. 석정훈 본협회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대한건축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변호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가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 출정식 및 업무협약식이 지난해 10월 17일 진행됐다. 석정훈 본협회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앞으로도 대한건축사협회가 국민과 사회 속에 반듯하게 자리 잡아 두 단체 못지않은 국민 전문가 단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지난해 8월 4일부터 의무가입이 시행된 후 그간의 경과와 2023년부터 협회 내부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가입 시행일은 2022년 8월 4일 이후 신규 사무소 개설자는 등록 후 15일 이내에 그리고 기존 사무소 개설자는 올해 8월 3일까지 대한건축사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합니다.

통계를 보면 지난해 12월 말까지 신규 가입자는 전체 대상자의 약 89%가 가입했지만 기존 개설자는 전체 대상자 3,814명 중 13%에 불과한 470명(’23년 1월 30일 기준)이 가입해 예상보다 극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이런 현상은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는 생각도 있고, 아직 협회 가입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점도 있고, 의무가입이라는 용어에 대한 거부감도 다소 있는 것이 아닌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이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집행부는 이 점을 명심해서 올해는 미 가입자들이 의무가 아닌 자율로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신규 가입한 회원들도 협회 내에 잘 정착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점에서 비가입 회원들과 직접적인 접점에 있는 시도건축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가장 중요한 정책은 3,000여 명의 미가입 건축사들이 100% 빠짐없이 협회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의무가입 1단계는 마무리될 것입니다.

올해부터 협회의 구체적인 변화점은 우선 이사회의 구성입니다. 의무가입 전제조건으로 이사 인원의 30% 이상을 국토부 등 타 건축단체로부터 추천받아 구성하게 되어 있어 이를 통해 이제 대한건축사협회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건축계를 대표하는 법정 단체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협회는 변화된 위상에 걸맞게 보다 폭넓고 대범하게 건축계를 선도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법 개정은 
명분과 논리 우선하고 중요하지만
진정성을 갖고 치열함·집요함 더해 
필사적으로 노력할 때 
성과 만들 수 있어


Q 의무가입 추진 후 지난 4년을 되돌아보면 그간 여러 장애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짐작됩니다. 그간의 소회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월 3일이면 의무가입이 공포된 지 어느덧 1년이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는 것이 무의미하고 어쩌면 식상한 일이라 할 수 있으나 한 번쯤은 지난 과정을 되돌아보며 의무가입 추진의 진정한 목표는 무엇인가 되돌아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미래와 비전, 그리고 희망에 대해서만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간의 과정은 한마디로 장벽을 넘으면 더 높은 장벽이, 반대를 극복하면 또 다른 반대가 앞을 가로막는 지난한 과정의 연속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 지난 일이지만 외부의 반대는 처음부터 예상했으나 드러나지 않는 우리 내부의 이견과 반대도 큰 걸림돌이었으며, 추진하는 집행부에 상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와 장벽은 의무가입을 저지하여 무산시키기 위해 있는 것이라기보다 우리가 얼마나 절실하게 의무가입을 원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있는 것이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더욱 각오와 결의를 다졌던 기억이 납니다.

많은 분들이 의무가입이 완료된 것은 집행부의 노력과 능력이라고 말씀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회원 모두의 하나 된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의무가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분명하게 깨달은 것은 법 개정에서는 무엇보다 분명한 명분과 논리가 우선하고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의 명분과 논리가 분명해도 그 반대의 명분과 논리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진정성을 가지고 치열함과 집요함을 더하여 필사적으로 노력할 때만이 성과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자세로 임한다면 어떤 일도 해결하고 만들어 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의무가입을 이룬 우리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Q 올해 2023년 협회의 중점 추진 과제는 무엇인가요.

첫째, 법제도 부문에서는 ‘민간 설계대가 제정 건축사법 개정’입니다.

의무가입의 국가적 명분은 건축사의 공공의 역할 강화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일감 부족으로 아침이면 저녁을 걱정하고 저녁이면 또 내일을 걱정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설계대가는 끝없이 추락하여 황폐해진 일터는 무한경쟁에 내몰려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안갯속에 있습니다.

지난 30년 전보다 못한 설계 대가에 두 세배 늘어난 업무로 인한 피폐된 우리의 터전을 정상화시키지 않으면 건축사에게 공인으로서의 소명도 국가건축정책동반자로서의 역할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민간대가는 지난 2년간 국토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하며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건축사의 이해의 문제라는 한계를 극복해야 하기에 쉽게 마무리되기 어려운 사안이고 좀 과장하면 의무가입보다도 더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제 임기 내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차기 집행부가 이어서 최우선으로 반드시 마무리해야 할 사안입니다. 민간대가 법개정이 완료되면 의무가입의 2단계는 완료될 것입니다.

그리고 협회가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온 허가·심의제도 개선 역시 의무가입 바탕 위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건축물을 지으려면 허가를 받기까지 많게는 40여 개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현실입니다. 국가가 건축사에게 자격을 부여할 때는 건축의 모든 과정에 독점적인 의무와 권리를 부여한 것인데 지나친 규제로 창작의욕 저하는 물론이고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만 가중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반드시 개선해야 할 또 다른 최우선 과제입니다.


선진 외국의 경우 좋은 설계를 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는데, 국내는 허가를 받기까지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불필요한 심의·인증절차가 너무 많아 창작 의욕마저 꺾이는 현실입니다.

둘째, 협회 내부적으로는 조직과 기능개편을 통해 회원 업무 지원에 최적화, 집중화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행사를 과감히 없애고 오로지 회원의 업무편의와 위상 강화, 업역 확대라는 협회 본연의 역할에 정책을 집중해야 합니다.

건축사보 문제, 설계 데이터 베이스 구축, 각종 계약과 소송 지원, 전문 서적 출판 등 이제 구체적으로 회원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협회를 통하면 무엇이든 해결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든든한 방패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의무가입 기념사업 준비와 협회 운영의 체질 개선입니다. 의무가입의 취지를 기억하고 기리기 위해 건축계 전체의 뜻을 모아 기념사업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안이 만들어지는 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수익원을 적극 개발하여 회원의 회비로만 운영하는 현재의 구조에서 탈피하는 노력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더 미룰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의무가입이 개정 공포된 2월 3일을 ‘건축사의 날’로 제정하여 기념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의 행사가 돼야 할지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축계 대통합, 
건축사가 국가건축정책 동반자로서
공공의 역할 다하고, 
K-건축 구현 위해 함께 나서야


Q 향후 궁극적으로 협회가 추진해야 할 정책의 방향과 목표는 무엇이며, 더 나아가 건축계가 추구해야 할 비전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저는 지난해 대한민국건축사대회에서 3가지의 향후 협회 정책 목표를 제시한 바 있는데 그때 말씀드린 것이 협회가 건축계를 선도하여 추구해야 할 방향과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9월 1일 제주도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건축사대회’에 참가한 건축사들이 건축사 대화합을 기원하는 ‘불빛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지난해 9월 1일 제주도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건축사대회’에 참가한 건축사들이 건축사 대화합을 기원하는 ‘불빛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첫째는 건축계 대통합입니다. 그동안 다양성이란 명분과 단체 간 이해의 충돌로 지속된 건축계의 분열은 주체적으로 우리의 힘을 키우지 못하게 되었고 그 결과 건축계는 사회로부터 소외돼 사회에 대한 영향력도 지속 약화되어 왔습니다. 이제 건축계의 통합은 시대적 요구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미래와 삶, 그리고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당장 무리하게 추진해야 할 사안은 아니나 단체 간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금부터 명분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둘째는 건축사가 국가건축정책 동반자로서 공공의 역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입니다. 국가 정책의 많은 부분이 복지, 교육, 안전,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직·간접적으로 건축에 관련되어 있고 지자체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국가정책에 있어서 건축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고 국민 생활에 얼마나 밀접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에 건축의 역할과 기능이 보다 확대돼야 합니다. 그간 미흡했던 건축사의 역할과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할 것입니다.

이제 건축사는 적극적으로 사회 현상을 살피고, 치열하게 고민하여, 사회적 이슈에 끊임없이 해법을 제시, 공공의 역할을 충실할 때 우리 건축사는 국가건축정책의 진정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건축사의 위상과 중요성은 강화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아직 해결하지 못한 현안들도 무리 없이 마무리될 것입니다. 제가 의무가입 추진 과정에서 절실히 깨달은 또 하나의 수확입니다.

셋째는 K- 건축 구현을 위해 함께 나서야 합니다. 우리 건축계가 지금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자문해 보면 그렇다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건축 문화의 제자리를 찾고, 미래 세대에 물려줄 보다 나은 건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그리고 유구한 선조들의 건축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야 할 시대적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한 예로 프리츠커 상만 보더라도 일본은 이미 여덟 차례나 수상하고 인도, 중국, 심지어 올해는 아프리카의 부르키나 파소라는 생소한 나라에서조차 받은 이 상을 우리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인류와 건축환경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한 건축사에게 주어진다는 프리츠커상의 이념을 생각해 보며 동시대 건축사로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건축계에 공정하고 정당한 평가와 심사가 이루어지는 환경이 조성돼야 하고 크고 아름다운 것만이 아니라 작고 소외된 것도 우리에게 소중한 가치를 인정하게 될 때, 그리고 우리 건축사가 사회 현상의 해결사로서의 대안을 만들어낼 때 프리츠커 상도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건축은 국경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게 되고 그 선봉에 우리 건축사가 서게 될 것이며 우리의 위상은 새롭게 재조명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협회는 범 건축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건축계에 새로운 풍토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Q 연임한 회장으로 협회 생활에서 그동안 느낀 점은 무엇인지요. 임기 마지막 해를 맞으며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임기 내 의무가입을 마무리할 수 있어 큰 보람과 긍지를 느낍니다. 추진하기 시작한 2018년 10월 이후 솔직히 말씀드리면 편한 날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의무가입 법 개정이 건축계, 정부, 국회의 다양한 관점과 논리를 앞세운 모든 반대를 하나씩 헤쳐 나가면서 조금씩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때맞춰 안전이라는 국가적인 정책 방향도 큰 도움이 되었고 건축계의 일부 긍정적인 변화를 보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는 결기와 각오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두려웠던 것은 의무가입 법 개정을 임기 내 마무리하지 못하는 것보다 연임한 회장이 해내지 못했을 때 우리 회원이 느끼게 될 상실감과 좌절감이었습니다. 2017년 제가 회장 선거에 나섰던 이유도 우리 건축사의 잃어버린 자긍심과 자존감을 되찾아야겠다는 일념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인정하지 않는 건축사로서의 긍지를 누가 대신 세워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올해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현안을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협회 사무처 조직이 의무가입 시대에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마무리 못한 사안을 차기 집행부가 이어서 흔들림 없이 진행하도록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의무가입이라는 큰 산을 넘었지만, 성과에 자만하거나 안주해서는 안 되기에 의무가입 취지·목적을 잊지 않고 오늘에 새로이 되살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올해 새롭게 구성되는 이사진과 힘을 합해 척박한 일터와 생태계, 건축사의 삶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데 신발 끈을 동여매겠습니다.


의무가입으로 다양한 관점과 시각
협회 내에서 다소 갈등 예상
이를 협회와 건축계 발전 
성장 토대로 만들어야


이해하고 폭넓게 포용하며 
보다 멀리 바라보면서
건축 비전과 꿈 만들어가는 
협회 돼야


Q 앞으로 우리 협회가 가야할 길은?

국가나 사회 그리고 조직이나 단체가 한 단계 상승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갈등입니다. 갈등이 전혀 없는 집단은 궁극적으로 쇠퇴하고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예를 들면 갈등 없이 열매만 따먹고 살았던 하와이나 남태평양의 원주민은 결국 소멸하고 말았습니다. 의무가입으로 다양한 관점과 시각이 협회 내에서 다소 갈등이 있을 수 있으리라 예상되나 이런 갈등을 협회와 건축계의 발전과 성장의 토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대한건축사협회는 이제 건축계 하나의 단체가 아니라 건축계를 리드하고 대한민국 건축정책에 참여하고 함께하고 자문하는 유일한 법정단체가 되었습니다. 이제 크게 보면서 이해하고 보다 폭넓게 포용하며 보다 멀리 바라보면서 건축의 비전과 꿈을 만들어가는 협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새로운 ‘건축사 르네상스 시대’를 만들어 갈 시대적 사명을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의무가입으로 
자긍심 회복하고 건축사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 가지게 돼
이 모든 것이 
우리 회원이 이룩한 성과


반드시 회원 앞에 
오랜 현안 깔끔히 해결하고
건축사로서 당당히 살아갈 기반 
만들어낼 것


Q 마지막 회원분들에게 부탁 또는 할 말씀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의 말씀보다 우선 회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랜 시간 인내하면서 저와 집행부에 무한한 지지와 성원으로 함께해 주셔서 의무가입은 완료되었습니다.

의무가입으로 우리는 잃어버린 자긍심을 회복하고 건축사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회원이 이룩한 성과입니다.

구체적인 결과를 만들기까지 시간은 필요하지만 대한건축사협회는 반드시 회원 앞에 우리의 오랜 현안을 깔끔히 해결하고 건축사로서 당당히 살아갈 기반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시길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처럼만 한다면 우리가 못해낼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대담 홍성용 편집국장
정리 장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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