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인·50인 미만 사업장, 7대 취약 직종 근무 사업장 대상
냉·난방 시설, 의자·소파, 탁자 구입도 가능

소규모 사업장의 휴게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설치비를 21일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올해부터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난해 8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 2)에 따른 결과다.

지원 대상은 건설업을 제외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이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다.

휴게시설 미설치 시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20인 미만 사업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20인 미만 사업장이나 전화상담원, 텔레마케터 등 7개 취약 직종 근무 사업장의 경우 최대 70%까지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개별 사업장 내 공간 부족으로 단독 휴게시설 설치가 어려운 50인 미만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 등에 입주해 있는 사업장이 공동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인테리어, 리모델링 비용이나 건축물 내부에 공간이 없어 컨테이너 하우스, 조립식 휴게시설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냉·난방 시설, 의자·소파, 탁자 등의 구입 비용을 지원해 실질적인 휴게공간의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차등지원 비율 및 대상(자료=고용노동부)
차등지원 비율 및 대상(자료=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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