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제안 요건 완화, 관리계획 수립 전이라도 ‘관리지역’ 先 지정

서울시가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서 추진하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업그레이드판인 모아주택2.0’을 내놓고 지원방안을 보강, 실행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131일 밝혔다.

모아주택이란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로 양질의 주택을 공동개발하는 정비모델이다. 공공기여와 국·시비 지원 등을 활용해 지하주차장, 어린이집 같은 기반시설도 확충할 수 있다. 절차적으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24)으로 추진해 재개발·재건축(810)에 비해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자료=서울특별시)
(자료=서울특별시)

모아주택2.0 추진계획을 보면 시는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 신청 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설명회를 필히 진행토록 하고, 공모신청 대상지 안에 조합 또는 사업시행 예정지가 최소 3개소 이상포함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때 사업시행 예정지별로 주민의 30% 이상 동의(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제외)를 받은 경우에만 공모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기존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는 전체 면적(10만제곱미터 미만), 노후도(50% 이상) 등 법적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 일부 대상지의 경우 주민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돼 주민 갈등, 투기우려 등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공모요건을 개선하기로 했다모아타운 대상지 내 사업 예정지가 3개소 이상 포함되면 대상지 전체 면적합계 5만제곱미터 이상, 사업예정지 면적합계 3만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 공모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해 사업 실현성을 높이고 주민 우려와 불안도 낮출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료=서울특별시)
(자료=서울특별시)
(자료=서울특별시)

또 시는 앞으로 개선된 공모기준을 충족하면 언제든 모아타운 대상지로 수시신청할 수 있게 제도개선을 한다. 이를 위해 시는 세부 공모계획을 수립해 2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주민제안 요건도 완화(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 수 2개소 이상조합 1개소 이상 설립 또는 사업 시행 예정지 1개소 이상)하고, 관리계획 수립 이전이라도 모아타운 대상지를 관리 지역으로 우선 지정 고시해 사업면적 등에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이뤄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층수제한이 없는 반면 일반지역은 최고 15층 이하로 제한이 있으나 앞으로는 일반지역도 모아주택 기준을 충족하면 통합심의를 통해 층수 제한을 두지 않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조례 및 통합심의 기준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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