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교수(사진=이동흡 교수)
이동흡 교수(사진=이동흡 교수)

목재는 탄소의 저장을 통해 건축물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이바지하는 자원이다. 그 대가로 목재에는 ‘산림탄소상쇄’를 통해 탄소 고정의 효과를 인정받고 있으나 탄소 고정은 건축물로 활용될 때 훨씬 더 진가를 발휘한다. 이러한 목조건축물에 경제적 혜택이 직접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일본 정부의 ‘카본 프라이싱(Carbon pricing, 탄소가격설정)’의 도입에 대한 제도(안)의 제시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카본 프라이싱은 온실가스 배출의 외부 비용(예: 농작물 피해,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건강관리 비용, 홍수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재산 손실 등)을 포착해 가격을 통해 배출원과 연결하는 수단이다.

탄소세와 배출권거래를 조합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탄소 가격은 누가 어디서 어떻게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지를 알리는 대신에 배출자에게 경제적 신호를 통해서 스스로 그들의 활동을 변화시키고 배출량을 낮추거나, 계속 배출하고, 배출 비용을 결정할 수 있게 한다. 경제 의사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금융 투자를 동원하고 민간투자를 뒷받침하는 상환 재원으로, 목조건축물의 활성화 동력을 부채질하는 데 도움이 된다. 

최근 경제계는 목조건축물을 잠재적 기후 위험 및 수익 기회를 식별하는 도구로 생각하고 미래 ESG 투자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한편 유럽에서는 에너지 절약이나 고단열·환경 대책을 위한 수단으로서, 혹은 공기(공사 기간) 단축에 의한 재정 안정·투자처 확보의 수단으로 목조건축을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또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매스팀버(mass timber) 건축물의 계획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고층화가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활동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보장받기 때문에 투자자(건축주)의 유력한 선택지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자료=이동흡 교수)
(자료=이동흡 교수)

일본에서는 건축물에 이용한 목재의 탄소저장량을 국민이나 기업이 알기 쉽게 표시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이용한 목재와 관련된 탄소저장량의 표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공표했다(2021년 10월 1일). 이는 건축물의 소유자, 건축물을 건축하는 사업자 등에게 건축물에 이용한 목재와 관련된 탄소저장량을 표준적인 계산 방법과 표시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다. 목재와 관련된 탄소저장량을 정량적으로 표시하는 것은 목재 이용이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응이다. 따라서 목재 이용 촉진에 대한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탄소 가격 책정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명시적인 가격을 매기는 이산화탄소 당량(tCO2e)으로 표시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금융기관이 주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배출량 산정, 전과정 평가(LCA)가 융자의 기본 조건이 되면 건설회사나 설계자는 그 대응을 준수해야 한다.

이미 건설공사와 관련된 배출량 산정 방법에 대한 검토는 진행되고 있지만 목조건축물의 우위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부족한 상태이다. 우리도 탄소 가격 설정을 위해 목조건축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 정보를 숫자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카본 프라이싱 방법을 정비하여 목조건축이나 목재 이용, 산림에 대한 투자의 우위성을 사회에 알릴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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