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의 비고에서 규정한 사항까지 지자체 조례로 그 내용을 다르게 정할 수 없다”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비고 8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은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규정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주차대수 산정 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해당 지자체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따라야 하는 규정을 법제처에 질의한 결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법제처 의견이 나왔다.

대한건축사협회는 119법제처가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현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주차장법 시행령 제6(부설주차장 설치기준) 2항의 위임을 받아 조례를 통해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1의 시설물의 종류·규모를 세분하여 각 시설물의 종류·규모별로 강화 또는 완화의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별표1비고 8호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법제처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내용은 영 별표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지, 같은 영 별표1의 비고에서 규정한 사항까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그 내용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대구시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당연히 주차장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것이며, 대구시조례가 상위 법령에서 정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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