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노후 구도심, 유휴부지 활용방안 고민
공공임대 외 다양한 공공기여 방식 허용해야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등 노후 도시 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오는 2월 발의한다.

최초로 시도되는 도시 단위의 광역적 정비인 만큼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TF를 운영하며 특별법을 준비했다. 특별법은 주민 정주여건 개선, 도시 기능 강화, 삶의 질 향상 등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는 법안 발의에 앞서 특별법의 적용 대상인 1기 신도시 등 노후 도시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과 유사한 노후 구도심과 유휴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고민의 뜻을 밝혔다

또한 광역적·체계적·순차적 정비, 주민 불편사항 개선 등 필요한 지원과 같은 특례 사항과 행정절차 단축 방안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공공임대 외에도 기반 시설, 기여금 등 사업시행자가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하에 다양한 공공기여 방식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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