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내 주택 처분 시 1주택자와 동일 세제 혜택
과거 조정 대상지역도 소급 적용 가능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기한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다.

일시적 2주택자가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할 경우 양도세·취득세·종부세 등에서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과거 조정 대상지역에도 적용된다. 기존 규정에서는 현재 조정 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과거 조정지역에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추가 매입할 시 반드시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만 했다. 현재 조정 대상에서 해제됐더라도, 주택 취득 당시가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면 2년 규제가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 시행령으로 처분 기한이 3년으로 연장됐다.

개정 시행령이 2월 중으로 공포·시행되지만, 처분 기한 등은 112일 자로 소급 적용된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