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원 이하 주택 대상, 소득 제한 기준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 또는 스마트 주택금융 앱으로 신청

특례 보금자리론 접수가 130일부터 시작된다. 9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 중이거나 새로 구입하려는 1주택자는 소득과 관계없이 최대 5억 원 한도의 특례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단순 생활비 마련 용도, 오피스텔과 생활형 숙박시설과 같이 준주택은 대상이 아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 내외로, 담보 인정 비율(LTV) 최대 70%, 총 부채 상환비율(DTI) 최대 60% 내에서만 가능하다. 대출 기간도 최소 10년부터 최장 50년까지다

4%대 고정금리는 대출 신청자의 소득과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 책정됐다.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면서 부부합산 소득이 1억 원 이하라면 연 4.654.95%, 주택 가격이 6억 원 초과 또는 소득이 1억 원 초과할 경우 연 4.755.05%이다. 무엇보다 기존 주택 담보대출자도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이 가능하다.

(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다만 특례 보금자리론은 대출 기간 동안 1주택 유지 조건이 엄격히 적용된다. 매년 추가 주택 취득 여부를 점검하고, 추가 취득한 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제한된다.

특례 보금자리론은 130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 또는 스마트 주택금융 앱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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