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국토부, 지하공간 침수방지 제도개선안 마련

폭우로 인한 지하 시설물의 침수 피해 예방 방안이 마련돼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에 물막이판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행정안전부가 116일 지난해 여름철 집중 폭우로 수도권 등에 발생했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책을 발표했다. 현행 제도의 개선을 위해 행안부는 지난해 9월부터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하 공간 침수 방지 제도개선 전담팀(TF)’을 운영해왔다

현행 제도는 자연재해대책법상 지하공간에 대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왔다

이에 행안부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벌칙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수방 시설 설치와 유지 관리 등 법적 실행력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가 수방기준을 적용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조례 위임 조항도 신설했다. 또한 침수 피해 우려 인정지역의 확대, 수방 기준과 해설집 개정, 각종 지하공간과 기존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등의 수방 시설 설치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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