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가입 건축사법 시행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는 대한건축사협회 의무가입을 해야 한다. 내년 8월 3일이 의무가입 기한 기준이다. 그에 따라 회원 수는 상당수 늘어나게 된다. 여전히 건축과 관련된 여러 단체 및 협회가 존재하지만 대한건축사협회가 명실상부 건축을 대표, 상징하는 단체가 되는 것이다.

이제, 법적 의무에 따라 덩치를 키운 협회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발전돼야 할까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가입기한까지 8개월여 동안 새로운 협회원이 될 건축사들을 포용의 자세로 돌아봐야 한다. 가입현황을 보면, 아직도 많은 건축사들이 선뜻 가입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협회 가입이 자신의 업무에 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실제로 협회는 건축사법·건축법과 관련 법에 대한 주관부처인 국토부·지자체와 여러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건축사 업무에 도움이 되는 법 제도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의 과정, 결과가 협회원에게만 공유될 뿐, 그 테두리 밖의 건축사에게는 잘 전달되지 않았다.

협회에서는 몇 달 전부터 ‘대한건축사신문’을 회원이 아닌 비회원에게도 배포하기 시작했는데, 활동사항을 적극 공유·홍보할 필요가 있다. 또 ‘월간 건축사’는 온라인 매체를 통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노력은 협회 차원뿐 아니라 협회원 개개인도 할 수 있다. 업무를 하면서 만나게 되는 건축사가 있다면, 이제 곧 하나의 큰 울타리 안에서 같이 동고동락할 동료로 바라보고, 서로 이해하고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해볼 수 있다.

앞으로의 협회는 회원뿐 아니라 건축에 발을 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건축계에는 건축과 관련한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 중에는 협회의 테두리로 묶을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학생, 실무를 하는 건축인, 대학교수, 부동산개발 및 일반기업 소속 등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 이제 건축사법 개정에 따라 법정 지위를 얻은 협회는 ‘건축사를 위하되, 단순히 우리 건축사들만을 위한’ 단체가 되지 않아야 한다.

당당히 건축계 대표자로 나서보자. 건축과 관계된 누구에게나 공감받는 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관심 받지 못하는 작은 목소리도 귀담아들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과거 협회가 성공적으로 추진하였던 정책 사례 중에는 회원 지지 속에서 출발했지만, 협회 테두리 밖의 건축사를 비롯한 많은 건축설계인들의 반대에 부딪혔던 사례들이 종종 있어왔다.

당시에 서로에 대한 험담과 반목, 그로 인해 쌓였던 오해들이 현재까지도 앙금으로 남아있어 앞으로 하나의 큰 울타리로서의 협회를 방해하고 있다. 건축에 대한 국가정책과 법, 제도 등에 대해 리드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만큼 그 강력한 힘이 남용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는 일도 중요하다.

이러한 협회의 정체성은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협회원 개개인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또는 귀담아듣기도 하며, 같은 건축을 하는 동료, 선후배로 서로를 바라보는 자세에서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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