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희 건축사
서동희 건축사

건축사법이 개정되면서 처음 사무소를 개업하는 건축사는 개업 후 15일 이내, 기존에 개업한 건축사는 2023년 8월 3일까지 대한건축사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된다. 개인적으로 의무가입이 되면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말과 3D직종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현 상황을 탈피해 건축상담에 대한 대가, 기획업무에 대한 대가, 설계에 대한 대가, 설계변경에 대한 대가, 기타 허가(지역 지구에 따른 건축심의 등을 포함)에서 착공을 거쳐 사용승인까지 이르는 업무처리에 대한 대가까지 정량화되고 제도화되길 기대해 본다.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설계대가가 자리를 잡는다면 건축사들이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양질의 건축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고, 이는 건축사제도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그 이전에 건축사들이 건축설계에 대한 의무는 지켜야 한다.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건축사의 윤리적 측면, 그에 앞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그동안 우리 건축사들은 역할과 가치, 일의 방향에 대해 국민과 소통하지 못한 부분이 크다. 상당수는 생존에 내몰리면서 버티는 삶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간과하거나 무뎌진 측면이 있어서다. 건축사가 아닌 소장 또는 설계사라고 불리고 있는 국민들의 인식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건축사들의 건축철학도 배제되고 말았다. 경제적 논리와 법적기준에만 맞춰진 설계와 허가위주의 설계작업으로 감리까지 포함해서 가격경쟁으로 수주하는 사회적구조가 형성되어 버렸다. 이 모든 건 지금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있다.

또한 건축감리, 해체감리, 석면감리 등을 수행하면서 그 역할수행에 최선을 다했느냐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 건축주를 거쳐 국민에게 인식되어진 건축계의 아픈 모습이자 현실이다. 이제는 이 같은 안타까운 인식을 건축사들 모두가 바로 잡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한 단합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덤핑(Dumping)과 더불어 여러 경우의 카르텔 같은 현상도 지양되어야 할 요소다.

한번 지어진 건축물은 어떤 목적이 없는 한 지속성을 가진다. 그렇게 창작된 건축물이 모여서 도시를 디자인 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가 건축사다. 이런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우리 건축사들이 제대로 된 위상을 갖기 위해서는 역량을 발휘하고 최선을 다하며, 책임감을 가지는 자세로 임해야 된다고 본다. 그렇게 책임의식을 확립하고, 노력을 다한다면 건축사 의무가입 시대를 맞아 우리의 권리와 권익도 얘기할 수 있고, 국민들도 건축사에 대해 제대로 된 인식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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