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발표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의 걸림돌이던 안전진단 기준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12월 8일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까다로운 평가 기준으로 인해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급격히 줄면서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 기반이 위축되고, 주거환경도 악화함에 따라 지자체·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안전진단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합리화 방안에서는 구조안정성 점수가 높아 재건축 판정 여부가 이에 좌우됐다며 구조안정성 점수 비중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점수 비중을 기존 15%, 25%에서 각각 30%로 높일 계획이다.

조건부재건축 범위는 축소한다. 현재 4개 평가항목별로 점수 비중을 적용해 합산한 총 점수에 따라 재건축(30점 이하·E등급), 조건부 재건축(30~55점 이하·D등급), 유지보수(55점 초과·A~C등급)로 구분해 판정한다. 그러나 조건부재건축 점수 범위인 30~55점은 ’03년 제도 도입 이후 동일하게 유지되어 오고 있고 구간 범위도 넓다 보니, 사실상 재건축 판정을 받기가 어려워 재건축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조건부재건축의 점수 범위를 45~55점으로 조정해, 45점 이하의 경우에는 재건축 판정을 받아 바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도록 판정 기준을 합리화할 계획이다. 또 조건부재건축이라도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가 요청 시에만 예외적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가 시행되도록 개선한다.

안전진단 내실화를 위해서는 안전진단이 민간진단기관의 책임 하에 시행되도록 필요한 교육·컨설팅을 강화하고, 실태점검도 병행한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판정여부를 위주로 보는 제도인 만큼, 안전진단 이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한 재건축 시기조정 방안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방안을 통해 개정된 평가항목 배점 비중과 조건부 재건축범위를 적용하게 되면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가령 2018년 3월 이후 현행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이 완료된 단지(46개) 중 54.3%는 유지보수 판정으로 재건축이 어렵고, 45.7%인 21개가 조건부재건축 판정을 받아 재건축이 가능했으나, 같은 단지에 개선된 2개 기준을 모두 적용하면, 유지보수 판정이 23.9%(11개)로 크게 줄고, 26.1%(12개)가 재건축 판정, 50%(23개)가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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