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주거안정 위해 임대주택·주거복지서비스 함께 제공
국토부, 2027년까지 매년 1,000가구 공급

고령자복지주택 개념도
고령자복지주택 개념도

고령자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 등 고령자복지주택이 확대된다. 고령자복지주택은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총 5,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2월 7일 ‘고령자복지주택’의 2022년 제2차 사업대상지로 인천시 계양구, 경기도 광주시, 남양주시 2곳, 강원도 평창군, 전라북도 순창군, 경상남도 하동군 총 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제안 지구로 경기 광주시 50가구, 평창군 68가구, 순창군 50가구, 하동군 25가구가, LH 제안 지구 중 남양주 왕숙 S18에 100가구, 남양주 왕숙2 A9에도 100가구, 인천 계양 A18에 100가구가 들어선다.

사업 대상지 선정은 임대주택 규모, 사업비 분담방안,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계획 등에 대한 공공주택사업자(지자체 등)의 제안, 현장조사 및 평가위원회를 통한 입지 적정성, 수요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이뤄졌다.

지자체가 제안한 4곳 모두 고령화율(27~35.9%)이 전국 평균(17%)보다 훨씬 높아 고령자 주거수요가 높은 곳이다. 이곳에는 어른신들 방문서비스 등 노인특화 복지서비스가 제공된다. LH가 제안한 3곳은 어르신 식사지원, 문화예술·건강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사업시행자(LH)와 사업비 분담금 등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해 협약 체결을 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사업추진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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