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호 건축사
임현호 건축사

올해 대한건축사신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단연 “의무가입”일 것이다. 그만큼 오랜 기간 공들여 의무가입을 추진해왔고, 의무가입 이후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일 것이다. 본인은 지역건축사회의 회원으로서 의무가입 추진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과 바람을 이야기해 보려 한다.
2022년 8월 4일 의무가입이 시행돼 시행 후 1년 내인 2023년 8월 3일까지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가 되어있는 건축사들은 모두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지역건축사회의 회원으로서 느끼는 가장 큰 변화는 지역건축사회 가입이 자율적 가입으로 결정된 부분이다.

본인이 가입할 당시에는 지역건축사회에 가입신고를 하고 시도건축사회에 방문하여 가입신고를 하였지만 의무가입 시행 이후에는 지역건축사회를 거치지 않고 시도건축사회에 방문하여 가입신고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그로 인해 지역건축사회는 조금씩 동요하기 시작했다. 회원의 수가 비교적 적은 지역회일수록 매월 납부해야 하는 월회비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 지역건축사회는 자율가입으로 변경되면서 지역건축사회의 탈회를 고민하거나 실제로 탈회하고 시도건축사회만 가입하는 회원들이 발생하고 있다.

또 지역건축사회에서는 신규 회원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에 받아오던 입회비 인하를 추진하고 있으나 많은 가입비를 지불하고 가입한 회원들과의 갈등으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의무가입에 발맞추고, 지역건축사회 존속을 위해 일부 지역건축사회에서는 회원들에게 입회비를 차등 반환하여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본인이 속한 지역건축사회에서도 최근 임시총회를 통해 높은 입회비를 납부하고 가입한 회원들에게 입회비의 일부를 반환하도록 결정하였다.

대한건축사협회나 시도건축사회의 입회비 부분도 의무가입을 위해 낮추거나 기존에 의무였던 것을 선택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회원들에게도 가입 시기를 고려하여 일부를 반환하거나 월회비를 일정 기간 감면해 주는 등의 검토와 시도건축사회에서 지역건축사회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이루어져 신규 회원뿐만 아니라 기존 회원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

건축사지 뒤편에 개업건축사 통계자료를 보니 개업건축사 중 비회원의 비율은 17.87%, 서울·경기에 비회원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1년 유예기간 중 4개월이 흘렀고, 이제 8개월 후인 2023년 8월 3일이 되면 건축사법이 제정된 시기와 같이 하나 된 건축사가 된다. 22년 만에 어렵게 처음의 상태로 재전환된 만큼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를 구분 짓지 않고, 단순 행정편의를 위한 의무가입이란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며,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건축사로서 하나 된 힘과 통일된 목소리로 과도한 법적 책임과 추락하는 업무대가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단계적으로 회복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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