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 규제 완화로 사업성이 개선되고 대규모 복합개발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1월 29일 국무회의에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대해 완화기준을 정해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앞서 정부는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사업성을 확보하고 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비율을 완화해 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개정으로 1,000가구 미만의 주거재생혁신지구는 정비사업 등과 유사하게 공원·녹지 확보의무가 면제되며, 1,000세대 이상은 확보기준이 완화돼 적용된다.

또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이 규모 있는 거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면적 제한이 기존 50만 제곱미터에서 200만 제곱미터로 4배 늘었고, 주거재생혁신지구는 2만 제곱미터에서 20만 제곱미터로 확대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민간위원 임기가 현행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길어졌다.

개정안은 12월 11일부터 시행되며, 민간위원 임기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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