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기획 업무, 대가기준에 따라 설계비 8% 지급되나
규모 작은 시설의 경우 과소지급 문제 발생
협회 “최소 대가기준 마련해 개선”
교육시설법(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사전기획)에 따라 설계 전 이뤄지는 '사전기획 업무' 최소 대가기준 마련이 협회 주도하에 추진된다.
사전기획의 경우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라 설계비 8% 기준이 적용돼 대가가 지급되고 있지만, 규모가 작은 시설의 경우 최소 대가기준이 없어 과소지급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한건축사협회가 한국교육시설안전원과 협력하여 최소대가 기준 마련에 나선다. 협회에 따르면, 연간 사전기획 건수는 약 350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올해로 2년 차를 맞는다. 2025년까지 해마다 노후학교 386동을 개선하는 설계 및 설계공모 집행이 이뤄질 전망이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40년 이상 지난 노후 학교를 친환경과 IT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학교로 개축·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한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최근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을 위한 도움 자료를 발간해 17개 시·도교육청과 미래학교로 선정된 약 808개교에 배포했다. 이번 자료는 ▲사전기획 ▲설계 ▲시공▲유지관리 등 사업단계별 필요한 안전관리 사항 등을 담았다. 자료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그린스마트스쿨’ 누리집 가이드·매뉴얼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자료 내려받기)
장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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