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기획 업무, 대가기준에 따라 설계비 8% 지급되나
규모 작은 시설의 경우 과소지급 문제 발생
협회 “최소 대가기준 마련해 개선”

교육시설법(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사전기획)에 따라 설계 전 이뤄지는 '사전기획 업무' 최소 대가기준 마련이 협회 주도하에 추진된다.

사전기획의 경우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라 설계비 8% 기준이 적용돼 대가가 지급되고 있지만, 규모가 작은 시설의 경우 최소 대가기준이 없어 과소지급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한건축사협회가 한국교육시설안전원과 협력하여 최소대가 기준 마련에 나선다. 협회에 따르면, 연간 사전기획 건수는 약 350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올해로 2년 차를 맞는다. 2025년까지 해마다 노후학교 386동을 개선하는 설계 및 설계공모 집행이 이뤄질 전망이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40년 이상 지난 노후 학교를 친환경과 IT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학교로 개축·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을 위한 도움자료, 자료=한국교육시설안전원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을 위한 도움자료, 자료=한국교육시설안전원

한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최근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을 위한 도움 자료를 발간해 17개 시·도교육청과 미래학교로 선정된 약 808개교에 배포했다. 이번 자료는 ▲사전기획 ▲설계 ▲시공▲유지관리 등 사업단계별 필요한 안전관리 사항 등을 담았다. 자료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그린스마트스쿨’ 누리집 가이드·매뉴얼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자료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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