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기반 위축 막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

11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11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과 주택공급 기반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섰다. 건설사 자금경색을 막기 위해서는 주택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신설한다.

또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가 폐지되고,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방안과 주택 등록임대사업 정상화 방안 마련이 연내 추진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확고히 하면서도 중장기 수급 안정 및 서민·실수요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대응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먼저 정부는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이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9월 말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 주택은 4만2,000여 가구에 달한다. 신설 보증 상품 규모는 5조 원이다. 최근 청약시장 침체로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기존 PF 대출보증 발급을 종전 5조 원에서 10조원까지 확대한다. 현재 5조원 규모의 주택금융공사 PF 보증도 보증 유형을 확대하는 등 금리·심사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한다.

추 부총리는 “미분양 등에 따른 주택공급 기반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겠다”며 “10조원 규모 부동산 프로젝트펀드(PF) 보증을 추가 공급하는 등 정상 추진 중인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공적 보증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또 연내 발표하기로 했던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안을 12월 초로 앞당길 예정이다. 현재 50%에 달하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30~40%로 낮추고, 현재 정밀안전진단상 D등급 분류 시 의무화돼 있는 공공기관 적정성 검사를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공공택지에 대한 사전청약 의무도 폐지된다. 현재는 공공택지를 분양받은 주택사업자는 계약 6개월 내에 사전청약을 해야 한다. 정부는 수요가 감소한 상태에서 분양이 2∼3년 내에 집중되는 문제가 있다고 봤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