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정책심의위원회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 심의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인천과 세종도 규제에서 벗어난다.

정부는 11월 10일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그 결과를 발표했다. 금번 규제지역 조정은 지난 10월 27일 개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우선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경기도에서 9곳(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인천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가 대상이다.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지방 전체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됐고, 이번에 수도권도 대거 해제됨에 따라 규제지역은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만 남게 된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서울을 규제지역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은 주변지역 파급효과, 개발수요, 높은 주택수요 등을 감안한 조치다. 경기도 4곳도 서울과 연접해 집값 수준과 개발수요가 높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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