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 중도금 대출 12억 원으로 상향

서울 도심 아파트 모습 (사진=pixabay)
서울 도심 아파트 모습 (사진=pixabay)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화되는 가운데 주택담보대출금리가 급등하면서 주택 거래위축과 가격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정부가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중도금 대출 보증 확대 ▲금융규제 완화 조치를 내놨다.

정부는 10월 27일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고 실수요자 보호, 거래정상화를 위한 부동산 규제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주택 대출부터 규제지역 해제까지의 규제 완화 정책이 반영됐다.

우선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가 대상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50%가 적용된다. 현재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하다.

규제지역 추가해제도 검토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39곳, 조정대상지역 60곳이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는데 정부는 11월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추가로 해제할 방침이다. 지난 9월에도 조정대상지역 101곳 중 41곳과, 투기과열지구 43곳 중 4곳을 해제한 바 있다.

또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입주가능일 이후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했지만, 이번 조치로 2년 안에만 처분하면 된다. 중도금 대출 보증도 확대한다. 중도금 대출보증은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중 부동산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와 더불어 거래 단절 때문에 수요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