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대여, 국가가 공인한 자격제도 근간 흔드는 것 반드시 근절돼야
중앙윤리위원회, 협회 자정 시스템의 한 축으로
협회 새로운 도약 뒷받침 역할 다할 것

이성용 대한건축사협회 중앙윤리위원장
이성용 대한건축사협회 중앙윤리위원장

“대한건축사협회의 높아진 위상과 권한 만큼 더 막중한 책무의 수행이 요구되는 의무가입 시대를 맞아 중앙윤리위원장을 맡게 되어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위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법리나 법원칙의 관점에서 유리되지 않는 결론이 도출되도록 노력하고 현장 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지난 9월 28일 대한건축사협회 중앙윤리위원장에 선임된 이성용 서울남부지방법원 이성용 부장판사는 위원장 선임에 대한 소감과 위원회 운영구상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또 중앙윤리위원회 초창기 실무 운영에 대해서는 건축사법 개정 취지·목적에 부합하도록 “정비된 윤리규정이나 윤리위원회규정의 징계결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건축부조리신고센터, 조사위원회 조사에 따른 최종 위원회 결정이 향후 법원 불복절차에서 번복되는 위험을 최소화해 회원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사안마다 충실한 심리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본지가 8월 4일 의무가입 건축사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건축사 징계 안건을 심의하는 중책을 맡게될 중앙윤리위원회 이성용 위원장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Q 의무가입 시행 후 변화된 체제 하에서 첫 중앙윤리위원장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소감과 위원회 운영 구상에 대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능 단체의 의무가입제도는 구성원의 자율적 운영능력, 책임의식에 대한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대한건축사협회가 의무가입으로 바뀐 데에는 그와 같은 신뢰를 얻기 위해 회원들이 기울인 그동안의 자발적인 헌신과 협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면과 함께 향후에도 협회가 동일한 방향으로 매진할 것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협회의 자정능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회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최종적으로 담당하는 중앙윤리위원회의 조직에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회의 높아진 위상과 권한 만큼 더 막중한 책무의 수행이 요구되는 의무가입 시대를 맞아 중앙윤리위원장을 맡게 되어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각계에서 출중한 경력을 쌓아오신 위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법리나 법원칙의 관점에서 유리되지 않는 결론이 도출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중앙윤리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건축사법 개정 취지와 목적이 “건축사에게 필요한 높은 수준의 역량·윤리의식을 자율적으로 함양하여 건축사의 사회적 책임·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협회 임의가입제 하에서는 자격대여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 법에 따른 회원 징계 요청권이 적극 행사되지 못했습니다. 징계를 받더라도 협회를 탈퇴하면 그만이라 징계 효력의 의미가 크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는 정관 및 윤리규정에 따라 원칙대로 엄중 조치가 이뤄져 징계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게 됐습니다. 타의가 아닌 협회 자율에 의한 자정 기능이 작동하게 된 셈입니다. 이에 대한 생각과 중앙윤리위원회의 실행 방안이 궁금합니다.

징계대상자가 징계를 피하고자 탈퇴하는 것이 가능하였다면 절차적으로 생각해 볼만한 점이 있어 보입니다. 예컨대 일단 징계절차가 개시되면 아무리 임의단체라도 어느 정도 탈퇴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가능한 것은 아닌지 검토했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징계를 피하기 위한 방책으로 탈퇴를 선택한 회원이 의무가입제 도입 후 재가입을 원할 경우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의무가입 체제 하에서 그만큼 회원의 명예감과 책임의식이 고양될 것을 기대하기에, 정비된 윤리규정이나 윤리위원회규정의 징계결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중앙윤리위원회의 초창기 실무를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또한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이 향후 법원에서의 불복절차에서 번복되는 위험을 최소화하여 회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사안마다 위원님들과 함께 충실한 심리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Q 건축계의 고질적인 병폐 중 하나가 건축사 불법 자격대여 문제입니다. 자격대여는 일부 비윤리적 건축사와 무면허 업자 간 결탁으로 건축생태계를 교란하고, 시장질서를 왜곡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부실시공 당사자들의 경우 불법 자격 대여자의 약점을 이용해 모든 책임을 지우고 더 떳떳하고 대담하게 불법을 자행한다는 의견입니다. 건축사가 건축물의 안전을 통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며, 사회와 국가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전문인으로 바로 서기 위한 구심점으로서 중앙윤리위원회 역할이 앞으로 커 보입니다. 앞으로의 활동 중 어떤 측면에서 특히 중점을 두실 계획인신지요. 

명의대여는 국가가 공인한 자격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취지에서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중앙윤리위원회는 무관용의 원칙을 견지할 것입니다. 중앙윤리위원회의 사례가 축적 되는대로 이를 토대로 재발 방지에 필요한 조치(설계용역계약의 협회 경유 제도, 실사 제도 등)를 살피고 이를 협회에 건의하는 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Q 대한건축사협회 회원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예술, 철학, 수학, 과학이 융합된 건축학은 제게 늘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건축물에 구현된 창의성과 실용성을 접할 때마다 어느 예술작품보다도 감동을 받곤 하였습니다. 건축사는 그 건축을 담당하는 최고의 전문가로서 어느 직역에 못지않은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계실 줄 압니다. 의무가입이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러한 분들이 모여 힘을 합할 때 협회의 발전 가능성이 어느 정도일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동시에 회원들 공통의 이익을 도모하는 데에 협회를 중심으로 힘을 합쳐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중앙윤리위원회는 협회의 자정 시스템의 한 축으로서 협회의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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