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말까지 학교용지법 개정해 개선 방침

(사진=pixabay)

기존 1,800가구 아파트를 2,000가구로 리모델링 하는 계획을 수립했던 A 건설사는 학교용지 확보 규제로 사업이 좌초될 위기를 맞았다. 리모델링 사업임에도 전체 가구 수(2,000가구) 기준으로 학교용지 확보 규제가 적용되는 탓인데, 유사한 규모의 주택 재건축사업이었다면 학교용지를 부담해야 할 의무가 없지만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주택리모델링 사업의 학교용지 의무확보 기준을 개선한다. 재건축에 비해 무거운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학교용지 의무확보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10월 16일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바탕으로 개선한 민생분야 7개 개선사례를 선정·발표했다. 이번 규제혁신사례에는 이처럼 주택 리모델링사업 학교용지 의무확보 기준 합리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내년 말까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을 개정해 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학교용지 의무 확보 가구 수를 전체 300가구 이상에서 순증 가구 수(사업 후 가구 수에서 기존 가구 수를 뺀 것)로 개선한다.

현행 학교용지법은 재건축과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경우 순증 가구 수를 기준으로 300가구가 넘으면 학교용지 부담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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