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활성화 방안으로 2015년 도입, 세 차례 법 개정 통해 감면 내년 말 종료
감면 연장으로 건축투자 유인, 경기회복 지원 필요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 중인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인센티브 세제혜택(취득세)이 2023년 폐지될 처지에 놓이면서 취득세 감면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녹색건축물에 대한 세제 혜택 조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제정된 2013년부터 시행된 녹색건축물 활성화 방안 중 하나다. 정부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취득세 감면혜택을 제공한 데 이어 2020년 이 조치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서울시의 A 건축사는 “정부의 탄소저감과 친환경정책과 맞물려 녹색건축물 세제 혜택은 지속돼야 한다”며 “취득세 감면 연장은 감면 비용을 건축투자로 유인할 수 있고 침체된 건축경기 회복과 일자리 증가 등 실물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2019년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을 개정해 2025년 중대형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녹색건축물을 의무화한 바 있다. 2030년부터는 소형 건축물로 확대할 계획으로, 시기상 유인효과를 높이기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 발굴이 필요한 상황이다. 녹색건축 인센티브의 경우 2009년부터 시행됐지만 실적이 미미한 수준이다. 실제로 2009년부터 2019년 민간분야의 녹색건축인증 2,760건 중 인센티브가 부여된 것은 197동, 232건으로 8.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녹색건축물 인센티브 현황과 개선방안, 2019년 서울연구원) 제도의 잦은 변경과 낮은 인지도 때문이다.

자료=서울시 녹색건축물 인센티브 현황과 개선방안, 2019년 서울연구원
자료=서울시 녹색건축물 인센티브 현황과 개선방안, 2019년 서울연구원

인센티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체 건축물의 95%를 차지하는 소형 건축물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가령 소형건축물의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가 가장 매력적일 수 있으나, 최대 15%를 적용해도 실질적으로는 건폐율, 높이제한에 의해 한 층 이상을 높이기 어려워 효용성이 담보되지 못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소규모건축물을 전문으로 하는 한 건축사는 “명목상 다양한 인센티브가 존재하지만, 효용성이 낮아 주차장 규정 완화, 심의단축, 인증수수료 및 공사비 재정 지원과 같은 건축사·건축주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인센티브 항목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