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 있는 예비건축주를 위한 ‘원 포인트’ 레슨

건축주가 되기 위해서는 부지 확보에서부터 설계와 건설사 선정 등 다양한 과정과 노력이 수반된다. 준비가 잘 된 예비 건축주가 좋은 건축물을 짓듯 건축에 대한 올바른 정보 획득이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한국철강협회 강구조센터에서는 예비 건축주를 대상으로 건축에 필요한 지식과 구조재 선택 시 고려사항을 밝힌 핸드북 ‘알쓸꿀팁’을 제작했다. 본지는 한국철강협회와 공동으로 ‘알아두면 쓸모 있는 예비건축주를 위한 원 포인트 레슨’을 기획해 소개한다.

주택의 종류(자료=한국철강협회)
주택의 종류(자료=한국철강협회)

1. 건축물 종류에 따라 법과 제도가 달라져 건축 전 미리 살펴야

건축주가 되기 위해 두 번째로 인지해야 할 점은 건축물의 종류, 용도에 따라 적용하는 법과 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건축 전 관련 사항을 미리 확인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건축물은 용도에 따라 주택과 시설로 나눠지는데, 주택은 다시 소유권의 형태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된다. 소유권이 1개면 단독주택, 세대별 구분 소유권으로 여러 개면 공동주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여기서 공동주택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을 말한다.

시설은 근린생활시설과 그 외 시설로 나눌 수 있는데, 근린생활시설은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 생활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시설인 소매점, 음식점, 학원 등이다.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첨부파일 참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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