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전체 기업 중 99%를 차지할 뿐 아니라 종업원 수 기준으로도 88%에 달하는 한국경제의 근간이다. 특히, 중소기업은 하도급·유통 분야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으며 매출액의 상당부분을 대기업과의 거래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자생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불공정관행을 개선해 중소기업이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다.

정부는 그간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하도급 분야에서 3배 손해배상제도 적용대상 확대, 부당특약 금지 등을 도입했다.

또 유통분야에서도 부당한 판매장려금 수취 금지, 특약매입 거래 시 각종 비용분담 기준 등을 마련하는 등 각종 제도를 도입했으며 대금 미지급, 판촉행사 비용 전가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법 집행도 강화해왔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중소기업을 어렵게 하는 불공정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부당한 행위를 경험하면서도 거래단절 등의 보복을 우려해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상당한 부담으로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공정위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른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개선’ 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피해 중소기업이 보복의 우려없이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지난달 25일부터 ‘하도급·유통 분야 불공정행위 익명제보 센터(이하 익명제보센터)’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익명제보센터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내에 구축됐으며 제보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지 않고서도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대기업의 하도급법 또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공정위에 알릴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들이 ‘불공정행위 익명제보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정위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하며 점차 중소기업청, 조달청,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단지공단 등 관련기관 홈페이에 설치될 배너를 통해서도 익명제보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러한 익명제보센터는 제보자의 IP주소가 별도로 수집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제보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했으며 제보된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조사대상을 제보된 특정거래로 한정하지 않고 여러 건을 묶어 조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제보대상이 된 대기업이 제보자의 신원을 추정하지 못하도록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할 계획이다.

또 공정위는 익명제보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조사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중심으로 ‘익명제보사건 처리 전담반’을 구성했으며 앞으로 익명제보센터에 접수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정식 신고된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와 방식에 준하여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익명제보는 제보자가 신원을 밝힐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음해성 제보 또는 사실과 다른 제보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 그동안 실시했던 서면실태조사 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제보 내용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검증한 후 조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으로 익명제보센터가 운영되면 그동안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중소기업의 제보가 활성화돼 이러한 불공정행위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적발·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익명제보센터가 설치·운영된다는 사실만으로도 대기업에게는 불공정행위를 스스로 억제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어 불공정행위 자체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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