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한목소리로 산적한 과제 해결 추진
건축사 역할 확대, 총괄 조정자에 맞는 권한 강화 주력

방향성 흔들리지 않게 정관·제 규정 정비·기념사업 등 내부 시스템 구축
국가정책 선도적 대응 위한 ‘건축연구원’, ‘건축정책연구원’으로 개편

“건축사대회 ‘건축사윤리강령’ 선포식은 건축사가 공인으로서 국민에게 보다 품질 높은 건축환경 제공을 위해 사명을 다하겠다는 선언적 의미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 국가와 국민을 위해 건축사가 어떻게 봉사·헌신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고, 윤리를 가다듬고 반성하며 비전을 제시해 국가와 국민에게 인정받는 전문직업인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협회 역시 방향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협회 정관 및 제 규정 정비 등 내부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며, 한목소리로 그간 풀지 못했던 현안과제 해결에 전사적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은 202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개최 후 협회 정책 방향과 계획에 대해 이 같이 말하며, 의무가입을 기점으로 협회의 나아갈 방향이 더욱 명확해진 만큼, 활동에 집중해 해결책을 마련하고, 개혁작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본지가 석정훈 본협회장을 만나 건축사대회 개최 소감, 의무가입 후속조치와 앞으로의 협회 운영 구상 등을 들어봤다. 

석정훈 본협회장은 “의무가입 취지·목적·방향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협회 정관 및 제 규정 정비, 기념이 될 만한 사업 등 내부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정훈 본협회장은 “의무가입 취지·목적·방향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협회 정관 및 제 규정 정비, 기념이 될 만한 사업 등 내부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Q 202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개최 소감과 향후 협회 운영 구상에 대한 계획이 궁금합니다.

개최지 제주라는 특수성,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참여를 해주신 회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의무가입 건축사법 시행 이후 첫 번째로 맞는 건축사대회로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축사를 전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의무가입으로 맞게 될 건축사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의지·결의를 다지며 건축사대회가 이를 위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했는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협회도 새로운 건축사 시대를 열기 위해 ▲건축계 대통합 ▲국가건축정책 동반자 위치로 도약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보다 나은 건축환경 조성을 위한 ‘K-Architecture' 세 가지 정책방향에 집중해 협회 정책을 펼칠 것입니다.

Q 의무가입 제도안착을 위한 협회의 후속 조치 방향과 정책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8월 4일 의무가입 시행에 따라 신규 건축사사무소 개설 대표 건축사는 개설 후 15일 이내에, 기존 개업 건축사는 내년 8월 3일까지 대한건축사협회에 의무가입해야 합니다.

올해 1월 의무가입 건축사법 국회 통과, 2월 건축사법  개정·공포 이후 후속조처로서 협회는 건축사 윤리확립을 위한 ▲전국 17개 시도건축사회별 조사위원회 구성·활동 ▲정관 개정(입회비·월회비 인하) ▲건축단체협의체 구성을 통한 윤리규정(윤리강령, 윤리규약,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이달 중 중앙윤리위원회가 위촉식을 갖고 회의를 여는 등 활동을 시작합니다.

의무가입이 목적하는 바가 건축사가 국민의 재산·생명을 책임지는 전문직업인임에도 부당하게 겪는 불합리한 관습·제도를 바로잡는 데 있는 만큼, 의무가입을 추진동력 삼아 현재 추진 중인 ▲민간대가기준(표준품셈) 제정 ▲사고발생 시 ‘인재’라는 오명 하에 건축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과도한 법적 책임 문제 ▲건축사 종합조정(코디네이션) 업무강화 등 건축사의 공적 역할, 그에 맞는 권한을 강화하면서, 회원들에게 보다 나은 건축환경 제공을 위해서 전사적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의무가입이 안정화된다면 기획업무를 의뢰받았을 때 사업내용과 설계비 등을 협회에 등록하고 건축주로 하여금 설계비를 지급토록 하는 ‘설계등록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협회가 주택, 부동산, 환경문제 등 사회현상에 대한 의견·대안을 적극 제시해 국가건축정책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건축연구원’을 ‘건축정책연구원’으로 개편하는 등 정부·지자체와 협력체제를 공고히 할 것입니다. 

이번 의무가입으로 각기 달랐던 건축사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이는 사전적 의미로 해석하면 맞을지 모르지만 ‘통합’이 가능하게 됐으므로 이제 우리 스스로를 가다듬어 국민들에게 건축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제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의무가입을 기점으로 하나된 목소리로 소이(小異)를 버리고 대동(大同)을 취해야 할 때입니다. 단체 간 협력·소통해 더 좋은 건축환경을 위한 문제 해법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 대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물론 법제화 과정에서 일부 건축사들의 반발의견도 충분한 소통을 통해 협회 운영에 반영해나갈 것입니다. 건축단체 간 이해와 존중의 자세로 한목소리를 낼 때 건축사의 현안사항을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할 때 비로서 공인으로서 건축사의 권리와 위상도 바로 서고 되찾게 될 것입니다. 의무가입 후속 조치와 관련해 협회가 추진하는 개혁 작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제도 취지에 동참하여 회원으로 가입해 함께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Q 현재 정부가 대통령소속 위원회 정비 방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 직제로 변경되는 안이 추진 중입니다. 국가 건축정책 혁신 컨트롤타워로서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조하고 계신데요. 이에 대한 입장과 생각을 상세히 말씀해주십시오.

국민 복지를 향상시키는 주거문화 향상이라는 미래지향적 미션·비전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화재로부터 안전한 건축·도시 환경, 스마트시티, 건축산업 육성 및 미래 인재 양성 지원 등 이러한 주요 이슈들의 해결은 전문가 의견수렴을 기반으로 다양한 부처와 관리 주체 간의 협의와 조정으로 추진돼야 소기의 정책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 시대 변화를 공간으로 창출하는 건축의 역할, 건축사의 사회적 책임 수행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건축 관계 법령을 담당하는 모든 관계기관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실천해나가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가 필수적으로, 현재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만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범 부처를 망라해 건축 관련 법령·정책을 종합조정하면서 민간의 창의성을 최대한 도입하는 건축거버넌스가 바람직하며, 건축·주거문화에 대한 관심이 날로 향상되어 건축계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산업 활성화 정책을 적극 펼치기 위해선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존치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건축계와 협력하여 정부에 의견을 내고, 협의해나갈 것입니다.

Q 앞으로 협회를 이끌어갈 각오와 더불어 회원, 앞으로 회원이 될 건축사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건축사대회서 가진 ‘건축사윤리강령’ 선포식은 ▲건축이 갖는 공공적 가치 구현 ▲주거안정·건축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맞춰 공적 영역에서 국민에게 보다 품질 높은 건축환경 제공을 위해 공인으로서 건축사가 사명을 다하겠다는 선언적 의미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 국가와 국민을 위해 건축사가 어떻게 봉사·헌신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고, 윤리를 가다듬고 반성하며 비전을 제시해 국가와 국민에게 인정받는 전문직업인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협회 역시 의무가입 취지·목적·방향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협회 정관 및 제 규정 정비, 기념이 될 만한 사업 등 내부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이제 협회가 나아갈 방향이 더욱 명확해습니다. 의무가입 후 건축계 비전으로서 건축계 대통합, 국가건축정책 동반자로서의 도약, 보다 나은 건축환경 조성을 위해 현안들을 해결할 차례입니다. 비전 로드맵 마련과 앞으로의 활동에 집중해 해결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번 건축사대회에서 보여주신 회원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여 실망시켜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담=홍성용 본지 편집국장
정리=장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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