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노무비 가격변동 고려해 결정

9월 15일부터 적용…분양가 높아져 수요자 부담될 듯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9월 15일부터 기존보다 2.53% 올랐다.

지난 14일 국토교통부는 주요 건설자재 가격과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를 2.53% 올려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아파트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으로 16∼25층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 기본형 건축비는 제곱미터 당 185만7,000원에서 190만4,000원으로 오른다. 지하층 건축비는 89만4,000원에서 91만6,000원으로 높아진다.

정부는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두 차례(3월 1일, 9월 15일) 정기고시하고 있다.

정기고시 외에 고강도 철근과 레미콘 등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할 때는 비정기적으로 조정하는 제도 역시 운영 중인데 이에 따라 지난 7월 기본형건축비를 1.53% 추가로 올렸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인상률은 7월 비정기 고시 당시 반영된 고강도 철근과 레미콘 이외의 자재가격과 노무비 가격 변동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지난 3월 정기고시 이후 자재가격의 경우 합판 거푸집은 12.83%, 전력케이블과 창호유리는 각각 3.8%, 0.82% 올랐다.

노임단가도 건축목공 5.36%, 형틀목공4.93%, 콘크리트공 2.95% 등의 순으로 인상됐다.

국토부는 이번 정기고시에서 기본형 건축비가 인상된 것은 합판 거푸집 등 자재가격 인상과 노임단가 상승이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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