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소액수의계약 요건 상시 완화

코로나19로 시행된 특례 내용 그대로 시행령으로 규정

낙찰 공정성 위해 외부민간전문가로 규격·기술평가위원회도 구성

2023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있어 소액수의계약 요건이 상시적으로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소액수의계약 한도를 2배 상향하는 특례를 6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해 올해 말까지 적용 중인데, 같은 내용이 아예 법령으로 규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정책 담당자는 “신속한 계약집행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및 영세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특례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소액수의계약 한도를 상향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소액 수의계약 한도는 ▲용역계약의 경우 5천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 ▲종합공사는 2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 ▲전문공사의 경우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아울러 지방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낙찰자 결정을 위한 평가 방식도 개선된다.

현재 물품구매·용역 계약을 위해 2단계 입찰(1단계 : 규격·기술 입찰 평가 / 2단계 : 가격평가 통해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가격평가의 기준은 최저가로 규정되어 있으나, 규격·기술평가의 평가기준은 규정되지 않아 공정성 논란이 제기될 여지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규격·기술평가의 전문성 확보 및 낙찰자 결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치단체가 외부민간전문가로 규격·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용역의 계약이행능력에 대한 심사기준 제·개정 시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하던 것을 사후 통보하도록 변경하여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여건 변화 등을 심사기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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