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 리모델링, 2014년 이후 추진 사례 없어
입법조사처 “2022 국정감사서 리모델링 주요 이슈 될 것”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움직임으로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pixabay)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움직임으로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pixabay)

현 정부가 지난 7월 제시한 120대 국정과제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1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일산, 분당, 평촌, 중동, 산본 1기 신도시에 공급한 주택을 재정비하기 위해서는 재건축뿐만 아니라 수직증축, 내력벽철거, 수평증축 등 리모델링을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최근 발간한 2022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주택리모델링’을 주목했다.

보고서는 리모델링이 안전성과 관련되는 사항인 만큼 구조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주택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수직증축, 세대 간 내력벽철거, 수평증축 리모델링 가능 등급 기준 완화 등의 이슈가 있고, 이들 이슈들은 주택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다. 다만 안정성 문제로 실제 사업에 적용되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우선 수직증축과 관련해서는 2013년 주택법 개정으로 13층 이하는 2개 층, 15층 이상은 3개 층까지 수직증축을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다만 2014년 이후 실제 수직증축을 통해 리모델링이 이뤄진 사례는 없다.

세대 간 내력벽 철거를 통한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주택법 시행령 별표 4에 규정되어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2016년 정부는 거주자들이 선호하는 평면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수직증축 가능 평가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세대 간 내력벽 일부도 철거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하지만 내력벽 철거로 인한 안전성 문제 등으로 실제 법령개정 시 반영되지 못하고 현재까지 관련 규정은 개정되지 않았다.

한편, 수직증축 리모델링 가능 등급기준 완화의 경우 관련 규정이 국토교통부 고시인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에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장경석 입법조사관은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안전성 문제를 고려할 때 각 개정방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며 “향후 리모델링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치와 국민안전을 확보하려는 조치 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에 의한 기술적 검토가 지속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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