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 계약 투명성 제고, 분쟁 발생 사전 예방
건축주에 비해 상대적 약자 ‘건축사 권익 보호’ 목적
①계약면적 ‘공사면적 합계’로 대가 산출
②대가지불 시기 조정(실시설계도서 제출 전 설계비 90% 지급)
③단계별 업무진행 및 완료에 따른 대가청구, 지급기준 신설

대한건축사협회가 건축설계 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분쟁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가칭)대한건축사협회 표준 건축설계 계약서’를 제정, 마련한다. 현재 협회가 추진 중인 ‘건축사업무 대가 지급보증제도’ 도입과 함께 불공정 거래 방지, 건축주에 비해 상대적 약자인 건축사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협회가 마련 중인 표준계약서는 현행 건축법 하위 행정규칙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와는 별개로 대한건축사협회가 회원에게 배포하는 계약서다. ▲계약면적 ▲대가의 산출 및 지급방법 등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뒀다.

우선 계약서상 ‘갑·을’ 명칭 대신 ‘건축주·건축사’로 대체된다.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함으로써, 현재 공공기관을 필두로 갑과 을이라는 명칭 대신 ‘계약상대자 상호’로 대체되는 흐름과도 발맞춘 것이다.

특히 이번 계약서는 계약면적이 공사면적 합계로 산정돼 업무대가가 산출되게끔 했다. 또 실시설계 제출 이전에 설계비 90%를 받고, 설계단계별 변경사항에 대한 업무량 증가와 함께 이에 대한 비용을 보전받기 쉬운 방향으로 손질됐다. 최근 자잿값 상승에 따른 착공 연기, 공사 중단이 발생되는 가운데 설계비 지급시기가 늦춰지거나 뒷전으로 밀리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현재 건축설계 대가지급 시점은 계약 20%, 계획설계도서 제출 20%, 중간설계도서 제출 30%, 실시설계 도서 제출 30%다.

아울러, 건축사 업무단계별 업무진행 및 완료에 따른 대가청구와 지급기준이 신설된다. 발주처가 무리한 설계변경을 요구하면서도 정당한 대가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상황에서 설계변경을 ‘설계단계별’, ‘시공단계 이전’에서도 인정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협회 관계자는 “건축설계자가 건축물의 품질을 확보하면서 이를 위해 거래당사자 간 이해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의 필수 조건들을 계약서로 명시하게 된다”며 “시도건축사회 의견조회, 위원회·자문변호사 검토를 마친 상태로 국토부 협의·승인과정을 거쳐 배포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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