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봉준 변호사
송봉준 변호사

최근 한 건축사님으로부터 상담을 받았는데, 사연인즉, 카페 신축공사의 설계를 의뢰받아 건축허가와 사용승인까지 완료하였는데,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제9조 관련)(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적합하게 계단을 설계하지 않는 바람에, 건축주가 그 이후 실제 업장 사용을 위하여 소방완비 증명신청을 하면서 2층에 비상구 및 발코니를 따로 설치해야 했고, 이로 인하여 건물미관이 훼손되고 그 동안 영업도 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영업손실까지 고려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아 고민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설계계약 시 건축주는 ‘카페’ 용도로 설계를 의뢰하였으므로 설계자로서는 당연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을 하여 설계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는 항의이었습니다.

건축허가 과정에서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에 대한 시청 허가부서의 관련 협의는 없었기에 건축허가도 나고 사용승인까지 얻었지만 소방당국에서 지적을 하여 뒤늦게 인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상담을 의뢰한 건축사님은 설계 계약 시에 다중이용업소 영업신고에 대하여 언급이나 설계 약속은 없었다고 하는데, 문제는 설계계약서의 “1. 건축물의 명칭”에 “000 카페 신축공사”라고 되어 있고, “3. 설계 내용”의 “2) 용도”에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이라고 명기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캡처 참조)

이와 같이 계약서에 기재하는 건축물의 명칭에 “카페”가 들어가고 용도에 “휴게음식점”이 기재된다면, 전문가인 건축사는 비전문가인 건축주에게 그 의사를 명확히 물어보아, 신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하는 안전시설을 해야 하는 용도와 규모인지 여부를 정확히 하여, 이에 해당한다면 법규가 요구하는 내용에 맞게 설계를 해야 하는 전문가로서의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위반하였다고 하여 건축주가 주장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다행히도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액 산정은 법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에, 건축주로서도 건축사에 대하여 법률적으로는, 종국에는 소송으로 가서는, 그리 많은 손해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소액의 설계비를 받아 성실히 설계를 하였음에도 사소한 사항을 챙기지 못하는 바람에 지급받은 설계비를 상회하는 손해배상을 할 위험이 상존하므로, 설계에 관한 전문가인 건축사님들은 이와 같은 특별규정(예, 소방과 같은 안전시설, 장애인 편의 시설 등)이 없는지 항상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를 인지한 초창기에서부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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