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실시된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와 규정 유사해 폐지 결정

지난 2013년 1월,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건축물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이 8월 12일 폐지됐다.

국토교통부는 범죄 예방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가 2015년 4월 1일부터 이미 시행됨에 따라, 이 고시와 규정의 유사성 등을 고려해 ‘건축물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을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폐지된 가이드라인에는 범죄가 많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단독주택, 공동주택(500가구 이상), 편의점, 고시원·오피스텔 등을 대상으로 범죄자가 쉽게 침입할 수 없도록 ▲외부와 단절된 외벽구조(수 공간, 선큰 등) 계획 ▲옥외 배관 덮개 설치 ▲일정높이(1.5미터) 이하의 수목식재 계획 등 건축물의 내·외부 설계기준 등이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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