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및 하위법령 8월 4일 시행

해체허가 대상 확대, 해체공사 감리자 교육 이수 의무화

감리자 주요 해체작업 사진·영상 촬영 및 감리업무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광주 해체공사장 붕괴사고 현장(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건축물 해체공사의 허가부터 감리·시공까지 전 과정의 안전 강화를 위해 지난 2월 개정한 ‘건축물관리법’의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는 작년 6월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해체공사장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이 담겼다.

◆해체공사 허가대상 확대
  허가대상은 의무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야

개정안 내용에 따라 앞으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해체공사 대상 건축물이 확대되며, 허가대상은 의무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가령 공사장 주변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경우, 해체건축물 규모 등이 신고 대상이라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해체공사 허가대상이 확대됐다.

기존 법령에 따르면, 신고대상은 부분해체 또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높이 12미터 미만 ▲지상층과 지하층 포함 3개 층 이하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해체공사였으며, 허가대상은 신고대상 외 전체 건축물 해체공사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허가권자가 해체공사와 관련한 계획서·공법·안전조치방안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해 허가 단계부터 안전을 강화했다. 또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게 하고 해체공사 감리자의 교육 이수를 의무화했다.

◆해체허가 시 해체계획서 작성은 건축사, 기술사가 담당

3년마다 감리자 보수교육 이수해 전문적 유지되도록

해체계획서 작성 주체에 대한 규정도 강화됐다. 지금까지는 해체계획서 작성주체와 관계없이 전문가(건축사, 기술사) 검토만 이뤄지면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문가가 책임을 지고 작성하도록 했다.

감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리 교육을 받은 자만 해체공사 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3년마다 보수교육(14시간)을 이수해 전문성이 유지되도록 했다. 허가권자가 해체공사 추진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점검 권한은 물론 감리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수단을 강화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해체공사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

◆해체계획서 작성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 가능

앞으로 허가권자는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때, 건축물 관리자가 해체 대상 건축물에 대한 해체계획서를 작성한 전문가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경우 그 자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제1항에 따른 명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전문가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정부는 건축물 해체공사감리 업무의 내실 있는 수행을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허가권자, 착공 신고 후에도 현장 확인 가능

또 허가권자가 착공신고를 수리하기 전뿐만 아니라 감리자가 감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해체공사 현장에서 확인하도록 제도를 강화했다. 그리고 현장점검 결과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권자가 즉시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국토부 정책담당자는 “종전에는 시행규칙에서 허가권자가 확인 역할을 착공신고 수리 전에 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감리자가 매일 작성하는 감리일지 내용이 부실하거나 사정상 감리일지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을 경우 해체 공사 기간 언제라도 업무에 대한 감독을 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해체작업 사진·영상 촬영해 보관해야
   해체허가 변경 절차도 마련

아울러 감리자로 하여금 해체작업의 사진·영상 촬영은 물론 감리업무를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매일 등록하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이를 통해 감리 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해체허가(신고) 변경절차도 마련됐다.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해체현장에서 해체공법, 장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허가(신고)를 받은 주요사항 변경 시 허가권자에게 사전에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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