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자 선정 오류, 청약신청금 환불 지연 해소 기대

생활숙박시설 중 하나인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서머셋팰리스 서울 객실 내부(사진=서머셋팰리스서울)
생활숙박시설 중 하나인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서머셋팰리스 서울 객실 내부(사진=서머셋팰리스서울)

빠르면 올해 말부터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이나 레지던스 등 생활숙박시설에도 분양 시 한국부동산원을 통한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된다. 지금까지는 300실 이상의 오피스텔만 인터넷 청약 의무 대상이었다.

국토교통부는 8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인터넷 청약 의무대상 오피스텔을 확대하고, 생활숙박시설도 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이르면 연말부터 실시된다.

이는 앞서 국토부가 발표했던 안보다 수위가 약간 낮아진 것이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2월 관련법 개정 계획을 설명할 당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의 경우 오피스텔을 100실이 아닌 50실 이상 분양 시 인터넷 공개 청약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인터넷 청약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이유는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의 청약 신청자를 보호하고 분양 시장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최근 해당 건축물에 대한 청약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일부 사업장은 안정적인 청약 업무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수분양자 선정 오류, 청약신청금 환불 지연 등 청약 신청자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밖에 국토부는 지난 2월 건축물 분양제도 개선 방안으로 함께 제시했던 ‘청약신청금 7일 이내 환불’ 등도 국회와 협력해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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