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규제개혁위, 10가지 규제 개선안 마련

건축 심의시기, 내용 등 유사 심의 통합…중복·상반된 의견은 효력 없도록 개선

대한건축사협회가 제기해 온 높이기준 개선·심의 간소화 문제 개선

3층 건물에 해당하는 높이 기준이 현행 9미터에서 10미터로 완화된다. 건축심의 간소화 및 통합 절차도 진행돼 당초 설계의도 훼손, 허가기간 지연 등 문제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7월 28일 제2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분야 규제개선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국토부는 3층 건물 높이 기준을 10미터로 완화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1항을 오는 12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 이유에 대해 국토부는 “단열 등 에너지 절약 기준 등의 강화로 건축물의 바닥 두께, 층고 등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처럼 9미터 안에 3개 층을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지난 2020년 1월 열린 ‘일조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 등에서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해 왔으며, 이번 조치는 이러한 그동안의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건축심의 제도도 간소화된다. 지금까지는 중복 심의나 불합리한 심의 등으로 당초 설계의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허가기간도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심의 시기나 내용이 유사한 심의를 통합하고, 다른 심의와 중복되거나 상반된 의견은 효력이 없도록 개선한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오는 12월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기준을 개정한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지난 5월 열린 ‘건축·주택 심의제도 개선위한 국회정책토론회’에 공동 주관 단체로 참여하는 등 건축심의 제도 간소화 필요성도 기회 있을 때마다 제기해 왔으며, 이번 조치는 그 문제제기가 결실을 맺은 것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자동차 등록원부에 자동차 외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해 등록할 수 없도록 한 ‘자동차 등록령’을 올해 개정하기로 했다.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계는 전기차 핵심장치인 배터리 구독서비스 출시를 기획하고 있으나 ‘자동차 등록령’ 때문에 상품출시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상호 간 허용된 시장에서 입찰할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실적을 확인·자동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건설사가 전문공사를 도급받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기 위한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가 확인되면 사무실에 대한 점검항목 10건을 삭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는 ‘주요 공사 시공자’의 범위에 종합건설업 등록업체 외에 전문건설업 등록업체도 포함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문건설 사업자의 공사 수주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한편, 규제개혁위원회는 국토부에 건축심의 간소화 및 통합, 무순위 청약 공개모집 방식 개선을 권고했다. 주택 무순위 청약 시 사업주체는 청약홈에 잔여물량을 무한반복해서 공개모집해야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시간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국토부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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