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용토지 부족한 도심에 직주혼합 도시 조성 계획

오세훈 서울시장이 7월 30일 오후(현지시간)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에 위치한 주거·관광‧국제업무 복합개발단지인 마리나 원에서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서울특별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7월 30일 오후(현지시간)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에 위치한 주거·관광‧국제업무 복합개발단지인 마리나 원에서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서울특별시)

서울시의 새로운 도심 개발 구상이 나왔다. 오세훈 시장이 도심개발 성공 사례로 꼽히는 싱가포르를 방문한 현장에서 “낙후된 서울 도심을 유연하게 복합개발 하겠다”고 밝혔다. 싱가포르는 토지이용규제가 전혀 없는 화이트사이트를 적용한 개발 사례를 갖고 있다.

‘화이트사이트’는 개발사업자가 별도 심의 없이 허용된 용적률 안에서 토지 용도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간 효율이 극대화되고 필지에 다양한 기능을 담을 수 있어 구도심 개발에 적용될 경우 지역 여건에 꼭 맞는 고밀 복합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화이트사이트가 적용된 싱가포르 마리나 원은 용적률 1,300%(지하 4층~지상 34층)의 초고밀 복합개발과 마리나베이의 풍광과 잘 어우러지는 유선형의 수려한 건축디자인이 적용된 것으로 유명하다.
 

싱가포르 마리나 원 전경(사진=sutterstock)
싱가포르 마리나 원 전경(사진=sutterstock)

서울시가 구상하고 있는 ‘도심 복합개발’의 핵심도 주거, 상업, 공원 등 땅의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어떤 용도를 넣을지를 자유롭게 정하도록 해 유연한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다.

앞서 지난 7월 말 서울시는 비욘드조닝 개념을 적용해 도심을 다용도 복합개발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구상대로라면 법적 상한 용적률 1,500%를 뛰어넘는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서울판 화이트사이트 도입을 위해선 국토계획법을 뛰어넘는 ‘도심 복합개발 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 시는 특례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중앙정부·국회에 촉구하는 한편, 구도심 복합개발 TF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도심 복합개발은 직주근접 주택공급을 가능케 해 출퇴근에서 발생하는 교통혼잡, 환경오염을 비롯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단순한 지역개발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중앙정부와 협력해 서울시 경쟁력 확보와 균형발전, 각종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도심 복합개발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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