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관련 기준 정립하면 건축심의 불필요해질 수도”

“품위·비밀유지 의무도 변호사법 수준으로 개정돼야”

7월 26일 오후 건축사회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대한건축사협회 제2회 건축법 개정 특별위원회
7월 26일 오후 건축사회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대한건축사협회 제2회 건축법 개정 특별위원회

대한건축사협회 제2회 건축법개정 특별위원회가 7월 26일 오후 건축사회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건축법개정 특별위원회는 대한건축사협회 의무가입 건축사법이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축법·건축사법의 전반적인 개정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에서 건축사업을 수행하는 건축사의 업무, 건축사 관리에 관한 효율화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광환 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6월 29일 열린 첫 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건축허가 및 심의절차 개선 방향, 그리고 건축사법 개정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들은 건축허가·심의절차 개선 방향에 대해 “건축심의제도는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지만, 관련한 기준을 잘 정립하면 건축심의를 굳이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관련 기준 정립 가능성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건축사법 개정방향 관련 논의는 ▲건축사 윤리성·공공성 ▲품위·비밀 유지 ▲광고 ▲건축사의 상인성 인정과 관련한 건축사사무소의 주식회사 정체성 문제 등 크게 네 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먼저 건축사의 윤리성·공공성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건축사에게 의사, 변호사와 같이 윤리성·공공성을 요구하고 있다면, 자연히 건축사법에도 의료법, 변호사법과 상응하는 수준의 전문가 의무를 담을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품위·비밀 유지에 대해서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는 변호사법에서 변호사에게 요구하는 품위와 비밀 유지에 상응하는 내용으로,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협의했다.

또한 의료법에서 의사가 아닌 자가 광고하는 것을 제한하고 변호사법에서 변호사가 아닌 자가 광고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처럼 건축사법에서도 광고 관련한 제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데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마지막으로 건축사사무소가 ‘주식회사’ 형태를 띠는 것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사, 변호사의 상인성을 부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사에 대한 상인성이 인정되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건축사의 상인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건축사사무소가 ‘주식회사’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상인성 인정 여부에 따라 특수법인 형태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중지가 모아졌다.

이날 회의에는 이광환 위원장을 비롯해 김주석·박원근·박준승·백윤기·이민우·오종수·정창호 위원(가나다 순)과 강주석 자문위원(대한건축사협회 법제정책처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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