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적용되는 사망사고 36건 중 기계·장비 원인 19건

2022년 상반기 중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 현장 사망사고 절반이 기계나 장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 1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 법이 적용되는 건설 현장 사망사고는 36건이었다.

사고 원인이 된 물건 별로 살펴보면 기계·장비가 19건으로 전체의 52.8%를 차지하고 건축·구조물이 15건(41.7%), 설비 등 기타가 2건(5.6%)이다.

기계·장비 19건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굴착기 6건 ▲이동식 크레인 4건 ▲콘크리트 펌프카·고소 작업대·리프트 등 각 2건이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 현장의 전체 사망사고는 54건에서 36건으로, 건축·구조물 사망사고는 27건에서 15건으로 줄었지만, 기계·장비 사망사고는 17건에서 19건으로 오히려 늘었다.

기계·장비 사망사고는 하반기 들어서도 이어져 7월 1일에서 21일까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의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10건 중 4건이 기계·장비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굴착기 충돌위험방지 조치와 잠금장치 체결,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굴착기 안전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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