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 발표

2030년까지 건설 전 과정 디지털화·자동화 추진

생산 시스템 선진화, 스마트 건설산업 육성도 박차

정부가 ‘스마트 건설’ 활성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1,000억 원 이상 공공공사에 대해 BIM(건축정보모델링)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건설기계 무인 조종이 가능하도록 관련 건설 기준을 정비하고, 스마트 건설산업 육성 차원에서 새싹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기업지원센터도 늘린다. 이러한 정책 추진을 통해 2030년까지 건설 전 과정에 걸친 디지털화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7월 20일 건설산업을 기존의 종이 도면, 인력 중심에서 첨단 기술 중심으로 전환하고 오는 2030년까지 정보를 디지털·자동화하는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BIM 도입에 따른 건설산업 디지털화 ▲생산 시스템 선진화 ▲스마트 건설산업 육성 등 3대 중점과제를 설정하고 그 아래 10개 기본과제와 46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건설산업 디지털화를 위해 1,000억 원 이상의 공공공사에 대해 건설 전 과정에 BIM 도입을 순차적으로 의무화한다. 건축 및 철도는 내년부터, 도로는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된다. 또 표준시방서 등 1,079개 건설기준을 디지털화해 BIM 작업 생산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BIM 안착을 위해 시행지침 제정, 설계대가 마련 등 제도를 정비하고, 연간 600에서 800명 정도의 전문 인력 양성에도 나선다.

또한 정부는 생산 시스템 선진화와 관련해 굴착기 등 건설기계를 무인 조종할 수 있도록 건설기준 등을 정비하고, 기업들이 개발한 스마트 기술(장비)을 자유롭게 실증하고 검증해 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경기 연천에 사회간접자본(SOC) 성능시험장도 구축한다. SOC 주요 공공기관의 스마트 건설 추진 실적을 매년 발표하고, 우수기관·직원에게 정부 표창을 수여하는 등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또 제조업 기반의 ‘탈현장 건설(OSC: Off-Site Construction)’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 OSC를 적용한 공공주택 발주물량을 1000가구로 늘린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단계에서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 혜택을 부여하고, OSC 주택 인정대상을 수요가 많은 기숙사와 오피스텔 등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스마트 안전장비 확산을 위해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인공지능(AI) 등이 접목돼 위험을 사전에 알리는 안전장비를 민간에 무상 대여한다.

정부는 스마트 건설산업 육성에도 나선다. 스타트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구현을 위해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확대(기업지원 2센터 운영)하고, 분야별 전문가(법률·경영·자금 등)도 상주 배치해 인큐베이팅 체계도 구축한다. 기업지원 2센터는 인프라 확장을 통해 최대 57개 기업(현재 36개 입주 중)이 입주 가능하다.

우수한 기술을 보유해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들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 ‘스마트 건설 강소기업 100+’을 선정하고, 보증수수료·대출이자 할인, 투자·판로개척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턴키(Turn Key, 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기술형 입찰 심의 시 스마트 기술 중심의 평가를 강화하고 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평가 항목에 ‘스마트 기술’을 신설한다. 이 밖에 산학연관이 모두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국토부 내 스마트 건설 규제혁신 센터를 통해 기업 애로사항 해결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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