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낮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2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55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법인세 과세표준(과표)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중소·중견기업에는 과표 5억 원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기업 감세 방안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미 발표한 대로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한편, 과표 구간도 단순화한다.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른 법인세 과표 구간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른 법인세 과표 구간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법인세 과표 구간을 ▲200억 원 이하 20% ▲200억 원 초과 22%의 2개로 개편하고,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과표 5억 원 이하의 10%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사실상 법인세 과표 구간이 3단계로 나누어진 것이다.

다만 지배주주 등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하거나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입·이자·배당의 매출액 대비 비중이 50% 이상일 경우 10%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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