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 방문 없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행정 편의 제고 기대

지금까지 토지소유자 주소가 다른 경우에 토지합병을 신청하려면, 토지소재 담당 등기소를 방문하여 현재의 주소로 변경등기를 해서 주소를 하나로 일치시켜야 토지합병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주소가 달라도 합병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달라도 토지합병이 가능해지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1월 18일)한 제도가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적공부(地籍公簿)란 토지소재, 면적, 지목 등 토지에 대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장부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모든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해 관리하고 있다.

지적공부에 한번 등록된 토지는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과 같은 ‘토지이동’ 절차를 통해 그 크기·용도가 지속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연간 32만 여 건에 달한다.

그중에서 ‘토지합병’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쳐 단일토지로 관리하기 위한 행정절차로, 작은 면적의 토지를 합병하여 개발행위를 하거나, 여러 필지로 분산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합병신청을 하는 등 연간 6만 여 건이 신청되고 있다.

토지합병 예시로 홍길동이라는 가상의 인물이 과거 강원도에서 거주할 당시 구입한 토지와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구입한 토지를 합병하려면 등기부등본상 홍길동의 주소를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주소로 일치시킨 후에 토지합병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합병 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별도의 주소변경등기 없이 합병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토지합병은 토지소유자가 같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토지합병 신청 시 토지소유자의 주소까지 동일해야 같은 소유자로 인정하는 관련법의 규제로 토지합병이 제한돼 왔다.

하지만, 지적공부에는 토지소유자의 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등록번호를 통해 토지소유자의 주소변경 이력을 확인하면 주소가 다르게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자체에서 토지소유자의 등록번호를 조회하여 주소변동 이력을 통해 토지 소유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토지합병이 가능하게 했다. 이를 통해, 토지합병 신청인은 토지 소재 담당 등기소 방문 없이 토지합병 신청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번거로웠던 토지합병 절차가 간단해져 국민의 행정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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