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봉준 변호사
송봉준 변호사

오늘 주제는 비단 건축사님들에게 특유한 문제는 아니지만, 건축사님들도 많이 물어 오는 내용입니다. 남편이나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평생을 무시하거나 하는 등의 사유로 정이 떨어져서 이혼하는 것이 이혼 소송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가끔은 아내가 빚을 많이 져서, 남편이 사업이 망해서…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라도 지키려고 이혼하면 어떨지 상담을 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의 두 사례로 간략화하여 설명드립니다.

첫째, 대부분의 재산이 빚을 많이 진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혼을 하여 재산분할의 방식으로 자기 몫을 받아두지 않는 이상은 배우자의 채권자들에 의해 재산이 다 날아가게 됩니다. 즉 이 경우에는 이런저런 사유를 대어서(가끔은 사업에 실패하여 다량의 채무를 부담하여 가계를 파탄시킨 것도 이혼 사유가 됩니다.)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재산을 분배 받으시는 것이 자기 몫을 지키는 방법이 됩니다.

이혼은 협의이혼도 되고 소송을 내어 재판상 이혼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100% 안전하지는 않은 것이 배우자의 채권자들이 재산을 지키고자 하는 위장이혼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받은 재산을 배우자에게 돌려주라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가능하고, 또 배우자로부터 넘겨받은 재산이 과다하면, 만일 배우자 명의 재산 전부를 넘겨받는다든지 하면 역시 배우자의 채권자들로부터 자기네(채권자)들도 받을 것이 있는데 전부 남은 일방 배우자에게 넘긴 것은 사해행위라고 하면서 취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소송을 제기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배우자의 채권자들이 항상 소송을 걸어온다는 것도 아니고, 소송을 걸면 그 주장이 늘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는 소송을 해 보아야 압니다.

두 번째, 대부분의 재산이 자기 명의로 되어 있고, 빚을 진 배우자의 명의로는 별 재산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의뢰인들은 배우자의 채권자들이 자기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도 뺏어가지 않을까 불안에 떨면서 빚을 진 배우자와 이혼해야 하는지 물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언컨대… 절대로 절대로 이혼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사업에 망해 빚을 지고 재산을 탕진한 배우자가 싫어서 이혼하는 것은 별개이지만, 재산을 지키려는 목적이라면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아내 명의 재산이나 남편 명의 재산은 각 그 고유의 재산이지 공동재산이 아니라서 아내의 채권자가 남편의 재산을 건들지 못하고, 남편의 채권자가 아내의 재산을 건들지 못합니다. 물론 이혼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모든 재산이 100% 아내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남편은 기여도를 주장하여 그 50% 정도를 분할해 달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는 이혼을 할 때의 문제일 뿐입니다.

따라서, 만일 이 경우 빚을 진 배우자의 채권자로부터 자기(빚을 지지 않은 배우자) 명의 재산을 지키려고 이혼을 하게 되면… 이제 빚을 진 배우자는 재산분할 청구권이라는 없던 재산이 갑자기 생기게 되고, 설령 빚을 진 배우자가 재산이 많은 남은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빚을 진 배우자의 채권자들이 재산분할청구권을 대신 행사하여 재산을 떼어갈 법률적 가능성이 열려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번째의 경우에는 이혼하지 않고 버티면 빚을 진 배우자의 채권자들은 아무리 이들 부부가 사이좋게 같이 잘 살고 있어도 남은 배우자의 재산을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채권자들이 강제로 이혼을 시킬 방법도 없으니, 재산분할을 당할 염려도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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