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정훈 본협회장 “의무 아닌 자율로 협회 가입해 협회 주역·주체되길···
의무가입 열매 맺어 새로운 건축사 시대 만들 것 확신”

 

대한건축사협회 회원가입 안내서
대한건축사협회 회원가입 안내서

8월 4일 의무가입 건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한건축사협회는 회원 가입, 협회 안내 등의 내용이 담긴 가입안내서와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이 예비회원 건축사에게 전하는 서신을 발송했다.

가입안내서에는 의무가입 추진배경과 실천계획·비전과 함께 회원 가입 절차 안내가 포함돼 있으며, 서신에는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예비회원들을 격려하고, 의무가입 건축사법 시행에 따라 협회에 가입해 주체가 되어주길 희망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석정훈 회장은 서신에서 “건축사 의무가입의 진정한 목표는 우리 업무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정당한 대가를 받는 기반을 마련하고, 건축사로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해 국민과 사회 속에 반듯하고 당당하게 자리 잡는 것이다”며 “4, 5년 후 의무가입은 꽃 피고 열매를 맺어 새로운 건축사의 시대를 만들 것이라 확신하며, (그와 같은 청사진의) 예비회원 여러분이 주체가 되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8월 4일부터 시행되는 건축사법에 따라 최초 개업 건축사는 개업 후 15일 이내에, 그리고 기존 개업 건축사는 2022년 8월 4일부터 2023년 8월 3일까지 대한건축사협회에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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