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축설계공모 심사 내실화 위한 업무개선 내용’ 밝혀
대한건축사협회 추천 전문위원회서 법 위반 여부 판단
심사위원 중 공기관·공무원 참여비율 30% 범위 내 상향조정
앞으로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에서 인·허가와 관련된 법 위반여부가 실격사유로 명시돼 관리가 강화된다. 또 심사위원 직업군 다양화 차원에서 공공기관·공무원 참여비율이 30% 범위에서 최대한 상향 조정된다.
조달청은 7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달청 건축설계공모 심사 내실화를 위한 업무개선 내용’을 밝혔다.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서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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