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9월 조사 실행 후 결과 분석 등 절차 거쳐 12월 결과 공포

건축공간연구원,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돼 조사 업무 수행

7월 14일 오후 건축공간연구원에서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열린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세미나’ (사진 건축공간연구원)
7월 14일 오후 건축공간연구원에서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열린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세미나’ (사진 건축공간연구원)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세미나’가 7월 14일 오후 건축공간연구원에서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이달부터 조사 일정에 들어간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국가승인통계 의의를 건축계가 공유하고, 향후 통계조사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준비됐다. 조사 결과는 올해 12월 공표될 예정이다.

지난 2월 입법예고 돼, 6월 28일부터 시행 중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통계 작성을 위해 관련 실태조사를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에서 위탁 수행할 수 있도록 제25조(업무의 위탁) 제1항을 신설했다.

건축공간연구원(AURI)은 올 3월 21일 통계청으로부터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됐으며, 5월 30일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통계작성을 승인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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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건축서비스산업은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인테리어 디자인업 등을 포함한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관련 국가승인통계가 전무해 산업 현황 파악이나 장기적인 정책 수립 등에 커다란 문제가 있었다.

2019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상 M72111(건축설계 및 관련서비스업)과 M72121(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M73201(인테리어디자인업)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체가 대상이며 모집단 수는 모두 18,716개다.

김은희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분야의 경우 20개가 넘는 국가승인통계가 있지만 건축서비스 분야의 경우 통계 자체가 전무한 상태였다. 따라서 국가승인통계가 정부 입장에서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근거자료라는 점에서 볼 때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국가승인통계 의의는 작지 않다”며 “건축공간연구원이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된 만큼 매년 안정적으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 기반을 갖추고, 실태조사뿐 아니라 다른 주제의 건축 관련 통계조사가 계속해서 추가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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